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대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과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위원회 상임인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의 연봉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급식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1년 이상 근속한 상임위원이 상임직을 퇴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근속기간은 월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한다.
상임위원의 안전과 보건관리 및 재해보상은 직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위원회 세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상임위원"으로 본다.
① 위원회 비상임인 위원(이하 "비상임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대외직무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비상임 위원의 수당, 기타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위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은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위원회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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