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통계업무의 총괄·조정,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1>
1. "통계"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이나 현상의 속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0. 9. 1>
2. "등록통계"란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통계 등록부에 등록된 통계를 말한다.<개정 2010. 9. 1>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고용노동부의 부서(과)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노동통계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0. 9. 1>
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외의 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1>
6. 통계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07.4.9>
7.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1>
① 노동시장정책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② 노동시장정책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④ 노동시장정책관은 직원들의 통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1.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08.9.1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 <개정 2007. 4. 9>
가.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분석한 통계
나.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하려면 조사실시 예정일 또는 보고요구 예정일의 7일(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사실시 예정일 또는 보고요구 예정일의 2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1.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2. 결과표 서식
3. 조사요령서 또는 조사사항에 대한 용어 해설자료
4. 표본설계 내역(표본조사의 경우에 정한다)
5. 통계결과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6. 통계결과 용어 해설자료
③ 노동시장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작성이 확정된 통계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노동통계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사실시 예정일 또는 보고요구 예정일의 7일(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된 통계작성의 변경의 경우에는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2. 조사항목 신·구대비표(조사항목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결과표 서식
4. 조사요령서 또는 조사사항에 대한 용어 해설자료
5. 표본설계 변경내역(표본조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6. 통계결과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7. 통계결과 용어 해설자료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작성을 중지하려면 통계작성의 중지예정일 7일(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된 통계작성의 중지의 경우에는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를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등록통계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려면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표협의요청서에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통계결과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결과표,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등록통계를 공표하려는 경우: 공표예정일부터 7일(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된 통계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14일)전까지
2. 외부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하려는 경우: 자료제출 예정일 2일전까지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의 경우에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1>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면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9. 1>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통계결과를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고용노동부 연구사업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사업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연구사업규정 제17조에 따라 평가하려는 경우
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연구사업규정 제24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려는 경우
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연구사업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
과제담당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 연구용역 중 조사통계가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연구용역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1. 조사표 서식 1부
2. 조사결과표 서식 1부
3. 조사 원시자료가 수록된 컴퓨터디스켓 또는 CD 1매
4. 원시자료 레이아웃 1부
5. 조사요령서 또는 조사사항에 대한 용어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 내역(표본조사에 한정한다) 1부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2. 신·구조문 대조표
3.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실질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기 5일(예비평가를 생략할 경우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1.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2. 신·구조문 대조표
3. 통계개발·개선계획
4. 재정소요 추계서
5.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예비평가 및 실질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3일 전까지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통계기반평가와 관련하여 통계청장이 통보한 평가결과 또는 이의제기 결과를 지체 없이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0. 9. 1>
⑥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통계기반평가 결과 통계청장의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기 7일 전까지 노동시장정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시장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가 작성한 통계조사계획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1>
① 통계작성부서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맞도록 표본설계를 하여 조사대상 표본사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②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표본개편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표본사업체의 휴업·폐업 등으로 통계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표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사업체를 표본으로 대체·지정하고 그 사실을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된 표본사업체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이를 이전 후 관할하게 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조사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임시조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1. 고용노동통계조사 경험자
2. 통계청 등 다른 기관의 통계조사 경험자
3. 통계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 소유자
4. 그 밖에 고용노동통계조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임시조사원에 대하여 조사요령, 조사표기입 및 전산입력 등 통계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통계조사의 취지, 조사결과의 용도 및 조사결과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 사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0. 9. 1>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완료한 때에는 통계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된 기한에 통계조사표를 해당 통계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통계를 주관하는 통계작성부서에서 통계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① 통계를 작성·생산한 통계작성부서는 해당 통계자료를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② 통계작성부서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③ 통계작성부서는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④ 통계작성부서는 전산자료의 체계적 보관 및 관리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의 전산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통계작성부서는 통계자료의 보관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1. 통계자료의 적절한 보관 장소 확보
2. 통계자료의 접수와 반출의 용이성을 고려한 체계적 정리 및 유지
3. 통계자료의 재분류 및 보완
통계작성부서는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1. 자료보관 장소에 관계자외의 사람의 출입통제
2. 최종 전산수록자료 원본에 대한 사본 1부를 작성하여 원본과 분리 보관
3. 각종 전산자료의 생산 및 재생산(Back-up)시기 기록
4. 전산수록자료에 대한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
① 관보나 언론·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와 개인이나 사업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9. 1>
② 통계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하여야한다.<개정 2010. 9. 1>
① 통계자료제공은 전화·모사전송·문서·용지복사, 자료의 열람, 전산용지나 전산매체의 수록, 통계정보망 등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방법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는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③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명부자료, 조사표수록자료, 최종가공자료(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표입력설계자료의 전산구축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관중인 전산자료를 재생산(Back-up)하는 경우 재생산된 자료를 원본자료로 취급하고 구자료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 작업과정에서 작성된 임시가공자료는 작업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등에 요구되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통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9. 1>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1>
③ 위원회에 고용노동통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고용노동부의 부서(과) 및 소속기관은 통계의 작성·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등록통계 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5급(소속기관은 7급)이상 공무원을 고용노동통계전담자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② 고용노동부의 부서(과) 및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고용노동통계전담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 또는 변경된 내용을 노동시장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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