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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지식경제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지식경제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시행 2010.1.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79호, 2009.12.30., 폐지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경제정책과), 02-2110-5117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913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지식경제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 또는 억제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4)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2)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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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공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58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공고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공고내용이 대통령령 제2191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58호는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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