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국민영 제2조에 따른 국민제안, 공무원영 제3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제출은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장애인 등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용창구마련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의 여부
2. 제안자의 자격
3. 공동제안인 경우 제안에 참여한 국민·공무원별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의 기재 여부
4. 공무원제안의 경우 공무원규칙 제3조에 따른 서식에 의한 제안
③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이 국민영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영 제3조 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제안 접수부서는 제안안건과 관계있는 부서에 접수된 제안의 심사 및채택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제안의 서식,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실시제안 근거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이하 "실시자"라 한다)자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②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과(팀)의 과(팀)장 또는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에 대하여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안내용에 따라 산업경제, 성장동력,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기술표준 분야로 나누어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① 자체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과(팀)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자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자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과(팀)장이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2이상의 과(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팀)의 소관과(팀)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계과(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계과(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채택여부의 결정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과(팀)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실시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과(팀)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과(팀)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과(팀)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민영 제6조제7항, 공무원영 제10조 및 공무원영 제12조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과(팀)의 과(팀)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공무원영 제12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의한 재심의 경우에 실시과(팀)의 장은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사유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국민영 제8조 및 공무원영 제13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한다.
1.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
2. 실시제안으로서 창안등급에 관계없이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공무원영 제20조 제2항 및 별표4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제안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위원 평균 점수순으로 특별상·우수상·우량상으로 등급을 부여하며, 상격은 장관표창으로 한다.
②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 다만, 성과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고, 아이디어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별도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 : 1창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우수상 : 1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우량상 :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제17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한다.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실시과(팀)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함)와 기여도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과(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과(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모집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 관리하고 그 목록을 산업통상자원부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가능한 것은 정책입안이나 행정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실적을 개인 및 부서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1조는 200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부터 반영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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