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안전행정부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우리 청"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환경과장은 온산관공선사무소에 대하여 선박관리 책임대기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①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④당직근무 대상자가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인계 받은 추진사항에 대하여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1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기록하고 당직근무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관제센터, 관공선사무소, 안내실에 당직근무상황을 전화 등에 의한 확인감독
2. 청사 실내를 순찰하여 보안점검부에 확인 또는 e-사람 보안점검사항 확인
3. 문서의 수발·인계 및 관리
4. 공용차량의 입고현황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화재, 천재지변, 폭풍, 불순분자의 침투 등 비밀의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체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보고가 불능 또는 긴급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가. 청사내 인원을 전원 동원한다.
나. 비밀열쇠함을 파기하고 그 내부의 열쇠 및 캐비넷 번호를 활용하여 각과별로 보관하고 있는 비밀문서를 비상 지출대에 넣어 당직실로 집결한 후 당직책임자가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는 당직책임자가 상황에 따라 직권으로 파기할 수 있다.
④정문근무자(청원경찰)는 순찰시계를 휴대하고 별표2에서 정한 순찰장소를 2시간 간격으로 청사외곽순찰을 실시하고 정문근무일지에 기록 보고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청사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청장이나 해양수산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 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및 당직근무확인부
2. 직원 비상소집명부
3.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6. 유관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8.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함
9. 비상열쇠 보관함
10.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①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 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 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제2호 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비상근무조는 각 과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PC요원, 통신요원, 차량운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 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청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 제15조 제1항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와 우리청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선박관리 책임대기자는 대기 예정일 7일전까지 환경담당이 지정 및 동 내용을 선박항해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박항해장은 동 지정내용을 대기자 전원에게 공지 및 선박내 비치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 종료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 개시될 때까지 대기한다.
④대기중에 위급한 일의 발생으로 지속 대기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잔여 대기자와 상호 협의 후 환경담당 및 선박항해장에게 통보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⑤선박관리 책임대기자는 당해 대기사항을 선박운항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선박관리책임대기자(이하 ‘대기자’라 함)는 다음사항을 준수 및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1. 퇴청시 온산사무실 전화를 선박관리 책임대기자 유·무선전화로 착신전환
2. 착신(대기자 보유) 유·무선전화는 반드시 통신이 가능 및 통신이 가능한 곳에 있어야 함.
3. 당직실 및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반드시 소지
② 대기자는 최종 퇴청시 선박 및 온산사무실 시건상태, 무인전자경보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e-사람 보안점검사항 등의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대기자는 선박 및 온산사무실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현장 복귀 근무할 수 있는 지역내 위치(원거리 이동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대기자 변경)하여야 한다.
④대기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복귀후, 가능 긴급대응조치 및 당직실, 운영지원과장, 해양환경과장에게 철저히 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기자는 화재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연락하고 화재경보 발령
2. 선박 및 사무실에 복귀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3. 복귀 즉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 주요 집기류 반출·보호와 동시에 보고계통(대기자⇒본청 당직실, 운영지원과장, 해양환경과장)에 의한 보고철저
②대기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선박 및 사무실에 복귀하여 현장상황 파악, 후속조치강구 및 보고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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