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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관리지침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관리지침

[시행 2013.4.2.] [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89호, 2013.4.2., 폐지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관리과), 02-3400-2233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전파관리시설의 기술규격관리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관리시설”이라 함은 전파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전파감시·조사단속·무선국 검사 업무용 장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기술규격”이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의 성능, 기능, 특성 등 기술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3. "필수규격”이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최소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규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주파수 안정도(연간 기준 발진 주파수 의 변화율)

나. 레벨 정확도(측정 또는 발생 신호 레벨의 정확도)

다. 수신감도(수신 가능한 최소한의 입력 레벨)

라. 이득(입력신호에 대한 출력신호 진폭의 비)

마. 잡음지수(수신기 등의 입력단과 출력단의 잡음 비)

바. DANL(측정·분석 화면에 표시되는 평균 잡음 레벨)

사. VSWR(진행파와 진행파의 반사에 의해 생성되는 정재파의 비)

4. "선택규격”이라 함은 전파관리시설이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 필수규격 이외의 규격을 말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사용하는 전파관리시설의 규격 제·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기술규격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규격관리대상 주요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파관리용 송·수신기

2. 전파관리용 방향탐지기

3. 전파관리 및 무선국검사용 측정기

③제2항 규정의 규격관리대상 주요 시설중에서 기술규격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자체 심의대상 시설의 분류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장이 정한다.

① 전파관리과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규격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규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유·무선통신 및 IT 기반의 신기술

2. 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활용성 등

3. 전파관리시설의 상용성·기능성·표준성·경제성 및 최신성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규격(안)은 전파관리시설의 수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적용 30일 전까지 제·개정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기술규격(안)은 필수규격과 선택규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전파관리과장은 기술규격(안) 작성을 위한 기술규격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실무반은 실무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반장은 전파관리과 전파기술계장이 되며 실무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3호 에서 4호의 자는 기술규격의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실무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전파보호과·전파운용팀 투자사업 담당계장 및 담당자, 기술개발 담당자

2.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투자사업 계획 담당자, 정보화시설담당자

3. 위성센터·지방관서 운용부서 책임자

4. 기타 산·학·연 등의 전문가

④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규격(안)에 대한 기술성·상용성·경제성 등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검토

2. 기술규격(안)의 필수규격 및 선택규격의 적정성 여부 및 기술규격(안)의 작성

3. 운용부서 요구사항의 적정성 및 반영 여부

전파관리과장은 기술규격(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규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제3조제3항의 자체 심의 대상시설은 기술규격 실무반에서 심의 한다.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그 외의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동 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장·전파보호과장·전파운용팀장

2. 대학, 공인된 연구기관 및 전파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인 이내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전파기술계장이 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소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전파관리과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의참석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파관리과장이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⑤위원회는 기술규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간사 및 관계분야의 전문가, 제조회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기술규격(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술규격 심의의결 평가서를 작성·제출한다.

⑦위원장은 상정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파관리과장은 심의완료·확정된 기술규격(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기관명은 "CRMO"로 표기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분류체계의 8자리 물품분류번호를 기관명 다음에 표기한다.

3. 일련번호는 규격제정 순으로 G2B 물품 분류번호 다음에 4자리 숫자로 표기하되, 위원회 심의규격은 "0001”, 자체 심의규격은 "1001” 부터 연번으로 표기한다.

4. 개정 횟수는 개정 순차에 따라 (1차), (2차), (3차) 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시한다.

① 기술규격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된 기술규격(안)에 대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유효하다.

②확정된 기술규격은 소요시기·구매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장비 등 보안이 필요한 기술규격은 제외한다.

③"선택규격”은 예산규모, 기술발전 추세 등 환경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소장의 결재를 받고 수정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① 전파관리과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술규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술규격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술규격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술규격이 개정된 경우는 규격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규격 변경 내역서를 작성하여 기술규격 원본과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전파관리과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규격이 확정된 이후 기술발전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그 적부를 실사하여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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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66호 전파관리시설 기술규격 관리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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