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789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0970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377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88호)」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본부"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과제의 관리와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과제"라 함은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외부기관에 본부의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발주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2. "내부연구과제"라 함은 본부의 R&D 예산으로 본부의 직원이 자체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외부수탁과제"라 함은 본부가 국제기구, 국가간 협력연구기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중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지정 또는 공모를 통하여 수주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4.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5. "지원기관처리규정"이라 함은 외부수탁과제 수행에 적용될 지원기관의 각 (연구)사업별 처리규정을 말한다.
6.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본부 외의 기관으로 연구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발주부서"라 함은 본부의 조직중 해당부서의 예산으로 학술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계획, 진도점검, 검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연구수행부서"라 함은 본부의 조직중 내부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연구책임자"라 함은 본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내부연구과제, 학술연구용역과제 또는 외부수탁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본부 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그 중 1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연구성과"란 연구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특허, 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12. "연구관리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본부의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기관 공통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제반 간접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된 자금을 말한다.
13.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본부 연구과제의 계획, 접수, 평가, 선정, 협약, 수행, 사업관리, 성과, 평가위원정보, 평가결과 등 연구과제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와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교환·저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본부장이 학술연구용역과제에 사용된 예산을 정산하기 위하여 그 사용실적을 검토하도록 선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은 본부가 감염병·만성병 등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시험·검사·교육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과제, 내부연구과제, 외부수탁과제에 적용한다.
본부에서 시행하는 내부연구과제, 학술연구용역과제, 외부수탁과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이나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질병연구 관련 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질병연구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② 본부의 각 부서장은 제1항의 질병연구발전계획에 따라 다음해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각 부서의 장이 제출한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질병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의 연도별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 계획(이하 "연도별 연구시행계획"이라 한다)을「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이하 "회계연도"라 한다) 시작일 전까지 세워야 한다.
① 본부가 시행하는 질병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에 질병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병연구발전계획 자문
2. 연도별 연구시행계획 심의
3. 연구과제 성과관리, 성과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연구성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내부위원은 각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간사는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질병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질병을 전공한 의료인
3. 질병연구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질병연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평가단(이하 "전문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와 전문평가단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와 전문평가단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소위원회 및 전문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질병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연구과제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본부에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발주부서의 장은 차기년도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제안요약서를 포함하는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요약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주부서의 연구목표와 제안요약서의 부합성 및 우선순위
2.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수행범위의 적절성
3. 학술연구용역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4.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제38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적정성
5.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전문평가단의 심의결과, 성과관리계획, 정책적 필요성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제안요약서를 최종심의하고, 보완요청 등 그 결과를 해당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동 심의결과를 반영한 해당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시행계획서 및 심의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대상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연도별 연구시행계획에 따라 다음해 수행할 학술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공고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려면 과제별 시행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학술연구용역과제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연구용역신청서(연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용역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용역신청서의 서식은 학술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으로 정한다.
⑤ 학술연구용역과제를 2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주관연구기관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모기관이 2개 기관 미만이거나, 제11조에 따른 선정평가에서 선정자가 없거나, 선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과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공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에 대하여서는 공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학술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제1항의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서와 용역신청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최고점수가 높은 신청자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한다.
④ 본부장은 선정된 학술연구용역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0년 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선정자가 없거나, 선정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구기간 등 시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제11조에 의거하여 선정된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발주부서에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용역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제10조제4항의 용역신청서를 보완하여 수정용역계획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된 용역계획서가 제출된 과제별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계약업무를 총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체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계약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39조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본부의「학술 및 전산용역 사업편람」 중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용역과제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용역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초계획의 산출내역서의 비목 내 내역의 변경
2. 당초계획의 산출내역서의 비목 간 20% 미만의 내역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3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조정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연구기획과에 신청하여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초계획의 산출내역서의 비목 간 20% 이상의 내역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단, 학술용역연구책임자의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당초계획의 연구계획 변경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인건비 총액 변경
2. 계약기간 변경
3. 계약금액 변경
4. 계약상대자 변경
①본부장은 과제별로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연도 연구수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까지 중간진도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중간진도보고서를 검토하고, 진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필요시 서면, 구두발표, 현장실사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실사 평가의 경우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획과장은 제4항에 따른 진도평가를 할 때 사업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연구수행이 불량한 경우, 학술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연구중단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⑦ 중단된 학술연구용역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연차실적·계획서와 연구비사용 내용 및 증빙을 포함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발주부서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연차실적·계획서를 보완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학술연구용역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 본부장의 승인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준 경우
5. 다년도 계약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본부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0.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학술연구용역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본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연구비집행실적이 포함된 연구결과점검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점검보고서에 대한 결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 결과와 추진계획의 부합성
2. 학술연구용역 목표 달성도
3.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의 적합성
4.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5. 연구보고서의 체계성
6.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창의성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평가의견에 따라 보완한 최종결과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계약종료일까지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을 위하여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와 집행내역을 본부장이 정한 회계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검사공무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검토·보완된 최종결과보고서 및 위탁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내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총무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지원받은 학술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5년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술연구용역과제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 성과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수행부서의 장은 차기년도 내부연구과제의 제안요약서를 포함하는 연구시행 및 성과관리계획을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요약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문평가단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요약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과제의 추진필요성
2. 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3. 연구성과 실현 가능성
② 위원회는 전문평가단의 심의결과, 성과관리계획,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부연구과제의 제안요약서를 최종 심의하고, 선정여부 등 그 결과를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선정평가 대상 내부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 및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추진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
3. 목표별 성과지표
4. 연구 추진전략 및 일정
5. 세부과제와 예산의 구성
6.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
④ 본부장은 내부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과제평가단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부서의 사업목표와 제안요약서의 부합성 및 연구의 우선순위
2. 연구의 필요성과 수행방법의 적절성
3. 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⑤ 위원회는 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결과, 연구책임자의 가·감점 적용,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내부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⑥ 제5항에 의거하여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선정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반영한 연구계획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선정 통보된 후 15일 내에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 및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히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대상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선정된 과제 중 연구윤리, 실험동물 및 생물안전 심의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생물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해당 부서에 신청하고 그 심의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내부연구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제21조에 의거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21조제6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①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회계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연구기획과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 변경
2. 당초계획의 연구비 비목 간 20% 미만의 내역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2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당해 연도 연구종료 30일 전까지 연구기획과장에게 요청하여 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당초계획의 연구비 비목 간 20% 이상의 내역 변경
2. 총 연구기간 변경
3. 총 연구비 변경
4. 주요 연구내용 변경
5. 연구책임자 변경
①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 연구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 수행과제의 중간 진행상황보고서를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 및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 당해 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 및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내부연구과제의 연차평가를 위하여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과제평가단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추진 실적 및 달성도
2. 연구의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3. 연구의 목표달성 가능성과 파급효과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임한 사항
④ 위원회는 과제평가단의 연차평가 결과, 연구책임자의 가·감점 적용, 연구비 조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과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의거하여 결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 사항을 반영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선정 통보된 후 15일 내에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 및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연구과제가 종료된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예산집행내역, 연구성과활용계획서(이하 "연구최종보고서등"이라 한다)를 과제종료 후 30일 내에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 및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최종보고서등에 대하여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과제평가단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도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3.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5. 연구성과의 우수성
6. 기타 연구과제 관리 이행사항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본부장은 그 결과를 해당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최종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본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결과통보 받은 후 30일 내에 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연구최종보고서 및 평가의견 반영여부 대비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에게 포상, 연구과제 우선선정, 국내외 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구결과물의 실시(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인사 및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연구 참여제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도관리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경우
2. 연구결과 평가가 불량한 과제로 확정된 경우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진실성에 위배 되는 경우
5.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 및 수위를 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내부연구과제에 대하여 5년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가 종료된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 등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 활용 등에 대하여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내부연구 성과관리지침」에 따른다.
본부장은 질병연구의 국가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보건의료 연구기관이 국가 간 협력연구를 위하여 본부에 위탁하는 연구과제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관리기관이 시행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과제
3. 그 밖에 본부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영역으로 본부장이 인정한 연구과제
① 외부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본부 내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 및 소속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은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신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6/100 이상의 연구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의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외부수탁과제의 관리 및 성과평가는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① 본부의 직원이 외부수탁과제를 수주하고 받은 연구비는 국고에 세입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비는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은 지원기관의 처리규정 및 「질병관리본부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본부장은 질병별로 다양한 기술개발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 이상의 과제로 구성되거나 이를 수행하는 2 이상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연구단 또는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학술연구용역과제 및 내부연구과제의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안과제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내부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연구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연구수행부서의 장 및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학술연구용역과제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연구결과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내부연구과제 및 학술연구용역과제로부터 얻어지는 현물, 데이터,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본부의 소유로 하여야 한다. 단, 학술연구용역과제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다른 적정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내부연구과제 및 학술연구용역과제의 연구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한다.
①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보건복지부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보안 관리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3에 의거한 본부 내 ‘보안관리심의회’는 본 규정에 의거한 위원회로 본다.
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본부 「연구노트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4호 내지 5호에 의한 연구과제
②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6월 이상
2.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 포함)하려는 경우 : 6월 이상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본부장은 연구과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단 후보군을 구성·운영한다.
1.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소속, 학력 및 경력 등)
2. 전공분야(평가 해당 기술분야 포함)
3. 평가이력사항
4. 상기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 및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단 후보군은 분야별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에 종사하는 관련 외부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③ 평가단 후보군은 각 부서 및 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부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본부 내부 직원이 그 연구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위원이 될 수 있다.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관리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관리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관리비의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운영한다.
본부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은 이 규정에 따른 본부장의 권한을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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