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를 자체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존 행정규제의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인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민간공동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방송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안건 담당 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상정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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