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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심사수행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심사수행에 관한 규정

[시행 2011.3.11.] [전파연구소공고 제2011-6호, 2011.3.11., 제정]
국립전파연구원(전파시험인증센터), 031-644-7530

이 규정은 「방송통신분야 전문심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의 심사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전문심사기구에 등록된 심사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반장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심사원으로 심사반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명하여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심사과정에 참관토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반 구성 시 인정분야별 심사원 1인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원서약서를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반장은 심사반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심사계획의 수립 및 심사반원별 임무 부여

2. 심사반원의 통솔 및 심사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3. 심사일지 및 심사점검표의 확인

4. 부적합보고서의 확인

5.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의 작성

6. 심사원 직무 관찰평가

② 심사원은 심사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심사계획에 따른 심사 수행

2.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일지 작성

3.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점검표(분야별 점검목록 포함) 작성

4.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 작성

5. 기타 심사반장이 요구하는 사항

①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심사보고서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장은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기재하여 서류심사 보고서와 함께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실시 이전에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신청기관이 현장심사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하고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 한다.

①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지 신청기관에게 심사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계획서에는 심사일정, 심사반 구성과 업무분장, 심사수행을 위한 업무협조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반원에게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결과보고서

2. 관련 기준 및 지침

3. 심사 점검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④ 신청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현장심사는 시작회의, 현장순회, 심사실시, 심사반회의, 결과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⑥ 시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심사반 소개

2. 신청기관의 사업현황 청취

3. 경영진 면담

4. 세부 심사일정 설명 및 조정

⑦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사계획에 대한 해당분야의 책임자 의견청취

2. 심사 점검목록에 따른 심사요건 일치여부 확인

3.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일지 작성

4.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 실시

5. 시료를 이용한 분야별 시험수행능력 평가

⑧ 심사반장은 심사반회의 시 분야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작성하여야 한다.

1.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 작성

2. 별지 제6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 작성

⑨ 종료회의는 신청기관의 경영책임자 및 품질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사의 목적과 심사대상의 범위 재확인

2. 심사의 결론과 발견사항들에 대한 설명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신청기관의 소명의견 청취

4. 종합심사보고서 확인 서명

5. 기타 필요한 사항

⑩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이 제9항제4호의 종합심사보고서에 서명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전문심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사반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전문심시기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일지(별지 제3호 서식)

2. 심사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

3. 부적합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4. 종합심사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6. 현장심사 시 수행한 시험내용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흡한 경우 심사반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시정조치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심사종료 후 전문심사기구의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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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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