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3조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단층의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지도 제작방안 등 활성단층 분야 전반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정립하고자 국민안전처장관 소속하에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활성단층의 정의 및 국가 활성단층지도 작성방안의 정립
2. 활성단층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3. 활성단층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4. 그 밖의 활성단층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기획단에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둔다.
②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하며, 부단장은 재난예방정책관이 된다.
③ 기획단 운영을 지원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지진방재과장이 된다.
④ 기획단에는 총괄분과 및 전문분과를 두고 총괄분과는 지진방재과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전문분과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 지반 및 지질분야, 지진학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① 운영기간은 기획단 발족일로부터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단장, 부단장 및 각 단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장은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분과별 논제를 총괄하고, 실무회의 및 공청회 등 각종 회의 등을 주관한다.
총괄분과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의 주관,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 기획단 운영 총괄
2.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백서 발간
3. 기타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전문분과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1. 활성단층의 정의 및 국가 활성단층지도 작성방안의 정립
2. 활성단층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3. 활성단층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4. 그 밖의 활성단층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①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을 수시로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다.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및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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