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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2.6.12.]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6호, 2012.6.12.,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추진단), 02-750-1366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5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9명의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평가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평가위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전임강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2.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4. 방송·통신 등 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5. 그 밖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2.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 및 평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평가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의 개최 시, 평가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각 평가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서면 결의 안건은 평가위원장이 서면결의 취지를 명시하여 제의한다.

⑦ 서면 심의·의결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건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평가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 평가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평가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평가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위원회는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평가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를 확인한다.

② 평가위원이 회의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위원장은 그 이의 제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이 경우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장이 지명하는 평가위원이 되며,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평가위원장이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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