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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동물용의약품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0.20.]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2014-73호, 2014.10.20., 제정]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05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은 수입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

① 해외여비지출은 재무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지출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

② 여비의 산정은 세부여행일정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하여 그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한다.

④ 여행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출장 공무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행동강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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