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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여신거래 약정서(Ⅰ)·(기업용)

여신거래 약정서(Ⅰ)·(기업용)

[시행 2008.1.30.]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07호, 2008.1.3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02-2023-4350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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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적립식신탁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②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한도거래 및 외화대출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① 어음대출의 경우, 액면과 지급기일이 기재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하여 은행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한도거래 및 1년초과대출의 경우,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1매를 연대보증인과 공동발행하여 은행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③ 은행은,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제9조에 의한 환매채무 발생의 경우 포함)에는, 전항의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 의한 보충권 행사시 어음금액은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이내로 합니다.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예금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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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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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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