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3-0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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