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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시행 2015.1.23.]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7호, 2015.1.23., 폐지제정]
부산해양경비안전서, 051-664-2000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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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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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고시(부산해양경찰서 제2013-02호)는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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