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사용의 합리화로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의료부장, 간호과장, 관리 및 관리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유류 및 전력절약 개선방안 심의
2.냉·난방시간 조정
3.효율적인 보일러 관리
4.전열 및 전기기구의 사용통제
① 정기회는 매반기 마다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전월의 유류·전력사용액·냉난방시간 등)을 회의 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매월 기술직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에너지절약상태를 점검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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