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 계획 (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가 실험동물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사육동물의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에 적용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감염병 등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 이 실험동물을 요청하는 경우
2. 실험동물 자원 확보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해 실험동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제출받아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평가원은 보건원 사용 실험동물의 무상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육 및 관리 인력 등에 대해 보건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② 평가원장은 보건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건원장에게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① 평가원장은 보건원장으로부터 실험동물의 연도별 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실험동물의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의 무상분양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령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험동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평가원장은 신청한 실험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원장 또는 신청 기관에 미리 통보한다.
④ 국가 실험동물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을 위해 평가원 동물실험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① 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분양 관련 사항은 "실험동물 기탁등록보존 및 분양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