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단위 : 천원)
7.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2-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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