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라 산림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산림청 소관 업무와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청 기획조정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안동의: 제출된 안건의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2. 개선권고: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심의·의결
3. 철회요청: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철회하도록 심의·의결
②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위원의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의 규제업무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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