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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06.6.1.] [건설교통부 지침 제260호, 2006.5.30., 제정]
국토교통부(민원콜센터), 1599-0001

4. 세부시행기준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가-1. 직무관련자의 범위

○ 직무관련자라 함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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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부득이한 사정의 예시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할 수 있다.

-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업무협의여론수렴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직무관련자인 친족(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과 골프를 하는 경우

-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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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3. 신고방법 및 절차

○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골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

- 본부 소속직원(장차관 포함)은 본부 행동강령책임관(감찰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 직원(기관장 포함)은 당해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를 본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통보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직원은 직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유’ 란에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포함하여 기재

○ 각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으로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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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오락 금지

나-1. 직무관련자의 범위

○ 사행성 오락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골프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나-2. 사행성 오락의 범위

○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여가문화의 건전성 여부가 판단의 기준임)

5. 효력발생 등

○ 이 지침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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