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중부작물부 및 남부작물부, 고령지농업연구소,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 연구소, 출장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국립식량과학원 본원 당직의 책임구역은 본원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로 하며(각 시험포장 및 시험지 제외), 소속기관 청사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신규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자
2. 과장급 이상 보직자(과장 경력자는 제외)
3. 장애인, 4주이상 장기 출장·파견자 및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
4. 출산예정일 3개월 전 및 출산휴가 복귀 후 3개월 이내인 자
5. [별표1]의 당직 제외자
① 국립식량과학원 당직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각 부, 소장은 당해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③「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제11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장소의 경우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의 의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 퇴청 시 당직실용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① 제3조에서 정한 책임구역별 당직명령은 해당부서의 장이 명령하되 당직근무 제반사항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② 당직명령은 당직월 7일전에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여 농촌진흥청 RDA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명령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그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내의 출입자 상황 및 당직근무와 관련되는 필요한 사항을 당직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긴급사태 발생시는 긴급사태 시 임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국가 기밀문서는 당직실에 비치된 "자체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직자를 지정하여 RDA행정정보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전화민원 응대와 각종 업무연락을 조치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이를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18:00, 24:00, 익일08:00(숙직), 09:00, 12:00, 17:00(일직)에 본청당직실(각 부, 연구소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당직보고 30분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당직용 비품과 당직 중 특이사항을 당직명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토·일요일(공휴일)전일 당직근무자는 익일 일직자에게 당직업무를 인계인수한다.
당직근무자는 전자리더기를 이용하여 각 실별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① 재택근무 기관은 고령지농업연구소 및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로 하고, 휴일 및 공휴일 일직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18:00, 21:00, 익일 08:00(숙직)에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 및 일과종료 후 일정시간 당직실에 근무 후 반드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재택 근무를 실시한다. 단, 재택근무 후 익일 08:00까지 당직실에 도착하여 당직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종료 후 당직용 비품 및 당직 중 특이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택근무자(숙직)는 퇴청 시 당직실용 전화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휴일 및 공휴일 일직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재택 당직근무의 경우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국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의 당직근무자는 출입문의 잠금상태 등 보안점검을 실시 한 후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서류 및 물품
2.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비상연락망 및 체계도
3. 비밀안전지출 및 긴급파기계획
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원장(각 부, 연구소,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비상소집하고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비상발령을 접수한 원장(각 부, 연구소, 출장소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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