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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시행 2014.5.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135호, 2014.5.7.,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구기획과), 033-902-5081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종합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발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은 전년도 연구실적과 감정통계 등을 정리하여 익년도에 연보로 발간한다.

연보발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보발간위원회(이하"편집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명 이내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편집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매년 3월말까지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연보발간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연보발간에 필요한 각종 연구실적 및 감정통계 등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취합하여 편집, 검토 및 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매년 6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② 발행부수 및 규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③ 간사는 연보발간 총괄부서인 연구기획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5.7.>

연보는 안전행정부, 경찰청, 유관기관 등에 배포(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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