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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군 시설사업관리 훈령

[시행 2013.3.5.] [국방부훈령 제1520호, 2013.3.5., 일부개정]
국방부(건설관리과 ), 02-748-5824

이 훈령은 군 시설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란 프로그램 2200[장병보건 및 복지향상]의 경우 보건복지관실, 2400[군 인사 및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정책관실, 2500[군사시설건설 및 운영]의 경우 군사시설기획관실, 2600[예비전력관리]의 경우 동원기획관실을 각각 말한다.

2. "시설사업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제3조의 군사시설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방시설본부를 말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한 기관 또는 부대를 말한다.

3. "시설사업 소요제기기관(이하 ‘소요기관’이라 한다)”이란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 군 시설사업이 필요하여 그 소요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 및 부대를 말한다.

4. "개별사업실무협의회”란 군 시설사업 집행 간에 원활한 의견 교환 및 사업추진을 위해 개개의 시설사업별로 집행기관과 소요기관이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말한다.

5. "집행계획변경 관리”란 군 시설사업의 합리적인 집행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사업규모(물량), 사업기간의 변경을 수반하는 집행계획의 변경 및 설계변경을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가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6. "X년도”란 군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집행되는 연도를 말한다.

이 훈령은 국방예산 일반회계 중 프로그램 2200[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400[군 인사 및 교육훈련], 2500[군사시설건설 및 운영(시설유지운영은 제외하되, 육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대규모보수 예산은 포함)], 2600[예비전력관리] 등 전력유지부문(5100 프로그램은 제외)과 복지기금 시설사업의 군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① 군 시설사업 분야의 중기계획은「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등 군 시설사업 분야의 국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군 시설사업 소요와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 판단하고 연도별,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 시설사업 분야의 중기계획 작성은「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중기계획서작성지침」등에 따른다.

① 소요기관은「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군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의 이·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연차별 투자배분기준에 따라 1년차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전력보강이 요구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 등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토목시설, 경계시설 등과 같이 설계기간이 짧은 경우 등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집행기관과 소요기관은 군 시설사업별로 개별 사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별사업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설계기본요구조건 조정·확정시

2. 설계 단계의 설계 착수회의, 30%/60%/90% 설계 완료시

(다만, 설계기간이 짧은 경우 60% 설계 완료시는 생략 가능)

3. 공사 단계시 설계변경 및 공사현황 등의 협의와 예산집행 현황 관리를 위해 월 1회 실시

③ 개별사업실무협의회는 동일 주둔지 내에서 상이한 예산회계 시설사업에 대하여 공기단축, 예산절감, 부지사용의 효율성 향상 등이 가능할 경우 통합집행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한다.

① 소요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 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X-1년 11월 말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예산 소관부서에 승인요청하고 각 군 및 국직기관 승인대상 사업은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기관의 집행계획을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집행 불가능한 요소 등을 식별하여 그 사유와 함께 X-1년 12월 20일까지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에 보고하고 소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는 X년 1월 10일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집행계획을 확인 또는 반려함으로써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집행계획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집행기관은 확인된 사업에 한해 위탁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한다.

⑤ 집행계획의 확정과 관련한 상세 업무절차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용 지침’을 따른다.

① 소요기관은 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개별 사업별로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제출시기에 맞추어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 제1항의 시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요기관은 그 지연기간만큼 집행계획의 사업완료 시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은「국방·군사시설기준」및「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계획예산 및 물량과의 부합 여부, 목표 기간내 집행 가능 여부

2.「국방·군사 시설기준」 부합 여부

3. 그 밖에 관련 법령, 훈령 및 지침과의 부합 여부

④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제6조에 따른 개별사업실무협의회를 통해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요기관은 제4항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에 반영한 결과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 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등 대관협의는 집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사항은 소요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요기관은 군 시설사업의 설계발주 전 인·허가 등 대관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하도록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소요예산 판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 시설사업의 설계발주 전 인·허가 등 대관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인·허가 등 대관협의 착수를 당해 사업의 시작으로 본다.

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군 시설사업의 설계관리,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을 작성하여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예산 일반회계 프로그램 2500의 시설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정한다.

③ 집행기관은「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이 훈령과 제1항의「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소요기관과 협의된 세부적인 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군 시설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① 「국방·군사시설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사업은 위 훈령에 따라 총사업비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등이 조정된 경우 제12조에 따른 집행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은 집행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거나「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집행계획변경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에 대하여 소요기관은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에 집행계획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집행계획변경도 포함) 승인 요청을 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낙찰율 86% 미만인 공사로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

2.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당초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

3. 수정계약금액이 국방부 승인예산을 초과하는 공사

③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청 받은 설계변경 및 집행계획변경사항에 대하여 소요기관/집행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검토를 지시받은 기관은 재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집행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 집행기관과 소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요기관은 집행잔액(낙찰차액, 계획잔액 포함)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재사용 승인대상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요기관이 재사용계획을 결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다.

① 소요기관은 군 시설사업의 예산획득 행위에 있어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의 대외적인 획득활동에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소요기관과 집행기관은 군 시설사업의 결산 행위에 있어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의 대외적인 결산활동에 국방부 예산 소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사업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계약의뢰’, ‘공정관리’, ‘사업비관리’, ‘시설물인수인계’, ‘계약자관리’ 등 시설사업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시설공사관리)를 통해 ‘사업계획’, ‘진도관리’, ‘시설물인수인계’ 등 시설사업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시설본부 집행업무와 관련한 상세 업무절차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용 지침’을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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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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