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부지방산림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① 지방산림청에 기획운영팀, 산림재해안전과 산림경영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홍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나. 규제개혁 운영
다. 산림행정3.0 운영
라. 행정내부·대국민 제도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바. 기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사. 정책고객 관리
아.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자. 공무원 제안 운영·관리
차. 지방청 산림행정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카. 주요업무계획 작성·조정
타. 주요회의 자료 작성
파. 지시사항의 관리·조정
2.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보안·관인관수·문서의 수발·분류·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복무·정기승급 및 상벌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인사기록 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용도·영선 및 물품의 구매조달
마. 청사·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바. 각종 행사 및 회의
사.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아. 일·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 감독
자.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차.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카. 세입조정 및 징수
타. 예산재배정 및 예산집행의 조정
파. 자금공급 및 일상경비 출납
하. 저축·공무원연금·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거.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너.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관리
더. 세입·세출 계산증명
러.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 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머.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버. 수련관 운영 관리 지도·감독
서. 산림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어. 그 밖에 지방산림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보호직원의 교육
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다. 국유림의 보호협약 및 보호협약에 대한 국유임산물의 양여 지도
라. 각종 산림피해방제 및 단속계획 수립(풍수해방재 제외)
마. 부정임산물 반출에 따른 사법처리
바. 산림보호시설 및 장비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및 운용관리
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아. 보안림·보호수지정·해제 및 관리계획수립
자.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차.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카.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타.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및 지도
파. 산림환경조성계획수립 및 실행
하. 수목에 대한 공해피해 방지
거.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
너. 계곡천관리에 관한 사항
더.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임도시설계획수립
나. 임도신설사업의 설계·시공
다. 사방사업의 계획 및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
라. 사방댐·황폐지복구(훼손지)사업 설계·시공
마. 산사태 등 자연재해피해지 복구사업의 설계·시공
바. 사방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해제
사. 산림토목(임도, 사방 등)사업 지도·점검
아. 산림토목기계·장비운영관리
자. 임도,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차. 숲길 조성·정비 계획 수립
카. 그 밖에 임도(운재로·작업로)사업에 관한 사항
타. 산림유역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확대집단화 계획 수립 및 실행
나.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지도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다. 국유림의 종류구분에 관한 사항
라.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업무지도
마. 국유재산의 교환·관리전환·용도폐지 및 양여 최종 검토·확정에 관한 사항
바. 공유림·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업무지도
사.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소송업무계획 수립 및 수행
자.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자료수집·작성 및 법원 출석
차. 그 밖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카. 국유재산관련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4.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사태대응, 국유재산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산림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영계획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지도 및 승인
나. 국유림경영계획의 편성
다. 산림조사 및 산림입지조사 계획수립 및 실행
라. 경영계획 작성 보고 및 승인(변경)
마. 경영계획 운영 및 사업실행 지시·평가
바. 경영계획상의 연도별 사업계획 조정과 경영계획부 작성 및 보고
사. 산지이용구분조사계획 수립
아. 대학연습림(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영계획 승인
자. 국유림경영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차.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카. 임산물(단기소득 임산물·토석 포함) 생산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타. 임산물 생산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계획 수립
파. 공유림·사유림 경영 지도
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 및 운영
거.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계획 수립
너. 지역산림계획 수립
더. 산림경영대행에 관한 업무 지도
러.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
머. 공동산림사업 운영
버. 산림휴양촌 등 산촌개발계획 수립 및 실행
서. 산림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어.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저. 수목장림에 관한 사항
처. 국민의 숲에 관한 사항
커. 그 밖의 과내 서무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원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조림·숲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나. 종묘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채종림·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관리계획 수립
라. 조림 · 숲가꾸기 및 종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수급 계획
마. 영림단양성 및 임업인력 관리계획 수립
바. 양묘사업과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사.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아. 도시숲·경관림 조성에 관한 사항
자.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자. 조경수목 및 분재사업에 관한 사항
카. 시범림 운영계획 수립
타. 임업기계·장비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하. 임업기계·장비개발 보급계획 수립
거.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
더.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
러. 양묘사업 기반시설 구축·관리 및 양묘사업용 기기와 자재의 수급 관리
머.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
버. 그 밖에 자원조성 및 양묘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경영과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경영계획, 자원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지원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서목은 부여국유림관리소에 한한다.
가. 보안·관인관수·문서의 수발·분류·편찬 및 보관관리
나. 공무원의 임용·복무
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인사기록관리 및 제증명의 발급
라. 용도·영선 및 물품의 구매 조달
마. 청사·차량 및 유선통신시설 등의 유지 및 운용관리
바. 각종 행사 및 회의
사.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과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운영관리
아. 일·숙직명령과 당직자 지휘감독
자.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결산자료의 제출
차. 세출예산의 집행 및 보고
카. 세입조정 및 징수
타. 예산집행의 조정
파. 일상경비 출납
하. 저축·공무원연금·의료보험관리 및 직원의 후생복지
거.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리
너. 유가증권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관리
더. 세입·세출 계산증명
러. 국유재산(국유림 및 임산물 포함)매매계약 및 대금징수
머.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버. 국유림관리소 내 행정혁신 총괄·지원
서. 수련관 운영 관리
어.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저. 그 밖에 관리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보호·산사태대응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의 보호명령 및 수명 산림계에 대한 국유임산물의 양여 실행
나. 각종 산림피해 예방단속 및 사고처리
다. 각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실행 및 예찰조사
라. 부정임산물 반출에 따른 사법처리
마.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
바. 보안림·보호수의 관리
사. 입산통제구역 관리단속 및 예정지 선정
아.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자. 산림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차. 산림사범에 대한 사건처리와 수사지휘
카.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지도·감독
타. 산사태 등 자연재해피해지 복구사업의 설계·시공
파. 풍수해방지,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지 유지·관리
하. 임도사업의 예정지조사 및 사업에관한 업무
거. 임도(구조개량 포함)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
너. 사방댐 등 사방사업 설계·시공
더. 사방사업의 예정지조사 및 사업에 관한 업무
러. 산림토목기계·장비의 운영 관리
머. 임도보수·임목생산·간벌 등 작업에 대한 장비지원
버. 숲길 조성·정비 및 운영·관리
서. 백두대간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어. 계곡천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경계측량 및 표주설치·관리
나.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협의
다. 국유림 종류 구분 신청
라. 국유재산 매각 및 공·사유림 매수
마. 국유재산의 교환·관리전환·용도폐지 및 양여 신청 및 조사보고
바.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
사.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경영조성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림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나.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다. 국유림경영사업운영 및 관리
라. 경영계획사업 실행
마. 경영계획상의 연간사업계획서 작성·보고 및 경영계획 변경 승인 요청
바. 경영계획부 기록 및 정비
사. 산림기본통계와 임산물생산통계 조사
아. 조림대부림(분수림 포함) 의 경영계획 승인
자. 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조사서 작성
차. 임산물(단기 소득 임산물 포함) 생산 세부실행계획 수립·대금 사정 및 물건인도
카. 직영벌채 실행과 산물의 대금사정 및 물건인도
타. 임도지장목의 자재조사·생산·매각 및 반출
파. 부산물 및 기타 산물 조사·매각 및 인도
하.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 및 운영
거. 산림경영인증에 관한 사항
너. 국유림경영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더. 조림·숲가꾸기(간벌 포함) 사업의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러. 채종림·수형목 및 시범림 관리·운영
머. 영림단의 조직·훈련 및 관리 운용
버. 임업기술에 지도 및 보급
서. 도시숲·경관림 및 국민의 숲 조성에 관한 사항
어. 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관련 사무
저. 임업기계장비의 보수·유지관리
처.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실연
커. 종자의 채취 및 보관 관리
터. 조경수목 및 분재소재 생산
퍼. 수목장림에 관한 사항
허. 산림경영대행 운영
고.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사항
노. 경제림 육성에 관한 사항
도. 산림휴양촌 등 산촌개발·사업의 실행
로.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모. 산악레포츠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
5.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내의 산림보호, 산사태대응, 국유재산, 경영계획, 자원조성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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