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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

[시행 2012.10.18.] [금융감독원기타 , 2012.10.18., 일부개정]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02-3145-7463

[1] 제정 목적 및 취지

1-1-1. 동「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보험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재보험계약을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동「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 외에 보험회사가 추가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수준을 제시한다.

[2] 재보험관리의 업무범위

2-1-1. 동「재보험관리 모범규준」에서 재보험계약은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②항 1, 2의 요건에 따라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으며, 해당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받은 회사에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험계약으로 정의한다.

보험위험의 전가는 아래의 언더라이팅 위험(Underwriting risk)과 시점 위험(Timing risk)의 존재 여부로 판단한다.

가. 언더라이팅 위험(Underwriting risk) : 출재사가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재보험료를 초과하여 재보험자가 출재사에 재보험금을 지급하여 재보험자가 언더라이팅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

나. 시점 위험(Timing risk) : 재보험자가 재보험계약에 따라 지급(수입)하는 재보험료, 수수료, 재보험금, 손해사정비 등의 지급(수입) 시점의 불확실성으로 예상투자이익 등의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

2-1-2. 동「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업무 범위는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는 출재업무와 재보험을 받는 수재업무로 한다.

[3] 재보험관리의 기본원칙

3-1-1. 보험회사는 당해 회사의 재보험거래 규모, 재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보험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1-2. 재보험 거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선량한 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1.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4-1-1.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재보험 운영전략의 수립 또는 변경시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매년 또는 회사의 경영전략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1-2. 보험회사의 재보험 운영전략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재보험거래의 목적

1) 보험회사의 자본규모와 위험선호도, 향후 시장 및 경제상황의 추이를 감안하여 재보험 운영의 목적과 전략을 정의

나.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계획

1) 인수위험의 평가에 따른 보유/출재 운영계획

2) 예상 재보험 출재규모

다. 재보험 수재 계획

1) 재보험 수재 계획에 따른 보유위험 증감

2) 재보험 수재에 따른 주요 위험의 예상최대손해액이 보유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

3) 인수종목, 지역 등에 관한 기준

라. 재보험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1) 재보험운영전략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재보험 관련 부서와 내부통제시스템의 역할과 책임

2) 재보험 운영에 따른 재보험료 지급(수입)과 재보험금 회수(지급), 미수금 현황 등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

마.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의 선택방법과 평가기준

1) 재보험자의 안전도(security)와 집중도 평가기준

2) 재보험중개사의 선택방법과 평가기준

2. 재보험 운영전략의 실행절차

4-2-1. 보험회사 경영진은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보험 운영전략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지침

1) 재보험프로그램은 보험종목별, 담보위험별 또는 보험사고별로 구성하거나 전체계정(Whole account)에 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기초자산, 보험위험 정도 및 재보험비용의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위험보유와 출재 지침에는 재보험운영전략 실행을 위한 보험종목별 위험당(per risk)/사고당(per event) 보유한도와 재보험종류별(특약/임의, 비례/비비례)로 회사의 담보력 등을 감안한 출재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재보험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험상품별 또는 보장급부별로 보유한도와 출재지침을 정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전에 적절한 보유 및 출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보험의 위험이 담보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 출재를 통해 충분한 수준의 위험담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재보험 출재 업무에 대해 관리상 책임을 지는 자(또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출재위험 관리부서는 출재 위험과 재보험시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재보험 비용을 포함한 재보험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6) 특약 재보험 계약에는 계약 기간, 보험료, 수수료, 보험금 등의 지급(수입) 조건과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재보험 계약 체결 전에 재보험자가 서명하여 완전히 확정된 재보험 계약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재보험자가 참여하거나 재보험 계약 확정의 지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보험 계약 체결 후, 최대 2개월 내에 완전히 확정된 재보험 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8) 재재보험의 경우도 재보험 업무와 동일하게 재보험 계약 인수 시 필요한 재재보험의 확보, 재재보험자의 안전도와 집중도 평가, 재재보험 프로그램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 수재 지침

1) 수재 시에는 출재보험회사로부터 출재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수재위험 평가와 수익성 분석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재위험 관리부서는 수재위험의 예상최대손해액을 파악하고, 원수와 수재실적을 합친 전체 위험을 평가하여 보유와 출재를 통해 수재위험을 관리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재보험 수재 업무에 대해 관리상 책임을 지는 자(또는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수재위험 관리부서는 수재 위험과 재보험시장의 동향을 감안하여 재보험 비용을 포함한 재보험 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5) 특약 재보험 계약에는 계약 기간, 보험료, 수수료, 보험금 등의 지급(수입) 조건과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재보험자의 선택과 평가 기준

1)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보험자의 선택·평가 기준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보험자로부터 담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안전도 평가

(1) 재보험자의 신용등급 평가

· 내규로 인정하는 신용평가회사와 신용등급

· 신용등급 모니터링 주기 및 주관부서

·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 시 대응방안

(2) 재보험자의 지급능력 자체평가

· 소재국 감독기관의 재보험 관련 법규와 지급능력에 관한 규제, 지배 구조, 경영진 평판, 경영 실적과 지급준비금 현황, 자본구조, 투자 실적 등을 반영한 재보험자 지급능력 평가기준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나) 집중도 평가

· 재보험 거래의 경우 집중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출재위험 관리부서는 재보험금 회수현황 등을 검토하여 재보험자의 선택·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3) 내규에 의해 승인된 재보험자 명부의 유지·관리 방안, 재무건전성 점검 주기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재보험중개사의 선택과 평가 기준

1) 재보험 출재계약이 재보험중개사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 재보험중개사의 안전성도 평가하여야 하며,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를 위한 문서화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 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보험중개사 평가를 위한 위원회 등의 운영을 권고한다.

· 소재국 감독기관의 재보험중개사 등록 여부 및 재보험중개사 관련 법령과 규제 내용

· 경영진의 자격, 전문성, 배상책임, 계좌관리, 대외평판, 청산태도, 주요고객 등 질적 평가

· 자본과 중개 거래 규모, 재보험중개업 영업기간 등 양적 평가

3) 재보험중개사의 선택·평가기준에는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가 정확히 지급되었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보험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기탁계정(escrow account)을 활용하여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4) 내규에 의해 승인된 재보험중개사 명부의 유지·관리 방안과 재보험중개사의 평가주기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재보험 정보 관리

1) 경영진, 재보험 담당 부서, 내부통제체계에서 적시에 재보험 실적, 재보험자 및 재보험중개사 명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재보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재보험 실적은 출재/수재를 구분하여 담보별 또는 보험종목별/재보험종류별(특약/임의, 비례/비비례 등)/거래선별(직접거래/중개사거래)/지역별(국내/해외)로 재보험료, 재보험금, 제반수수료, 미수금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집적·관리되어야 한다.

바. 재보험 리스크 관리

1) 재보험자 또는 재보험중개사의 파산, 영업정지, 현저한 재무건전성 저하 등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재보험계약의 해지, 재보험미수금 회수 등 제반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문서화된 업무처리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재보험 미수금은 출재와 수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재보험 운영전략의 모니터링

4-3-1.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수재계획의 준수여부

2)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법규 준수여부

3)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내규 준수여부

[5] 재보험 거래의 실행과 관리

1. 재보험 거래의 실행

5-1-1. 재보험 담당부서는 자율적으로 출재, 수재, 보유와 관련된 회사 내규(지침 등)의 준수상황을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5-1-2. 모든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액의 계정과목과 세부근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문서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1-3. 출재의 경우, 거래 재보험자가 내규로 정한 재보험자 선택·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재보험자 List’에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재보험중개사가 개입된 출재의 경우, 내규에 의해 승인된 재보험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재보험중개사와의 최근 거래실적, 청산태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1-4. 복수의 재보험중개사를 경유하여 재보험자에게 재보험료 지급(재보험금 회수)이 이루어지는 출재 계약은 거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모든 재보험중개사의 내규 부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5-1-5. 재보험거래로 인한 손익을 적기에 실현하고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재보험자의 지급책임이 확정된 경우 재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특약의 정산은 최소한 분기당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1-6. 재보험 수재 시 출재보험회사로부터 수재위험도 평가를 위한 과거실적, 계약조건 및 위험도 평가자료 등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여야 하며, 출재보험회사로부터 계약내용과 위험도의 중대한 변경상황을 통보받거나, 인지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5-1-7. 재보험 수재 시 출재보험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계약/사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인수위험의 평가와 재보험 가격 결정 등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재보험 가격을 출재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관리 규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재보험 가격 결정 및 제공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재보험 거래의 관리

5-2-1. 출재, 수재와 관련된 미수/미지급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내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2-2. 보험사고 발생 시 재보험 계약에 명시된 통보기한에 따라 재보험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시에 재보험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5-2-3. 출재, 수재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재무건전성 저하 등의 중대한 재보험 위험도 변경 발생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업무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재보험 리스크 관리

5-3-1. 리스크 관리부서는 수시로 회사가 보유하는 위험(리스크 총량)을 파악하고, 재보험 전문인력의 확충여부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출재/수재/보유 전략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3-2. 리스크 관리부서는 출재재보험 특약의 보장한도금액을 파악하고, 임의재보험으로 출재되는 부분이 초과위험을 적정하게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5-3-3. 리스크 관리부서는 재보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경우, 재보험 프로그램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4.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5-4-1.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은 재보험기대손실 기준 및 부가급부금비율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가. 보험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의 수익성 또는 자본상태에 대한 중요한 위험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 재보험에 가입하는 회사가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재보험손실을 재보험자에게 보전해 주는 의무사항이 있거나, 계약 당사자간에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약정 등을 포함하는 재보험계약

나. 재보험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건이 있는 재보험계약 등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한 원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보호받을 수 없는 재보험계약

다.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재보험계약 등 재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원보험 계약상 책임이행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조건이나 특성을 가진 재보험계약

라. 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 계약상 재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는 재보험계약

마. 재보험으로 담보된 사건이나 손실발생시 재보험자가 해당 재보험 계약상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

5. 손해보험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평가

5-5-1. 손해보험상품의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재보험자 기대손실(Expected Reinsurer's Deficit, ERD)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5-2. 재보험자 기대손실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하며 재보험자 기대손실이 1%이상인 재보험계약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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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재보험자 기대손실은 재보험계약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재보험자와 원보험사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포함한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재보험자 기대손실의 산출에 사용되는 통계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원보험사의 통계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계 및 가정을 사용하여 현금흐름 추이 및 손해율 분포 등을 산출한다.

나. 현금흐름에 포함되는 항목

1) 재보험료 기준

① 재보험 할인이나 재보험수수료 반영 전 재보험료

② 부활계약으로 인한 재보험료 포함

2) 재보험금 기준

①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보험금

② 손해조사비 중 재보험 분담부분

③ 기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지급을 약속한 재보험 지급금

3) 재보험수수료 및 기타 재보험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보험자의 지급금

① 재보험수수료

② 재보험료 할인

③ 재보험 이익수수료는 이월되어 재보험손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포함

④ 기타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자가 원보험사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지급금

4) 재보험자의 비용은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아니므로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 현금흐름의 현가계산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이자율(무위험 이자율)을 사용한다.

라. 현금흐름 추이 및 손해율 분포에 따른 모든 재보험자의 손실에 대한 기댓값을 구한다.

6.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내부통제 및 문서화

5-6-1.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와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와 관련된 내부평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내부통제시스템에는 재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실시한 해당계약의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와 관련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여부에 대하여는 재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6-2. 재보험자 기대손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된 통계자료, 가정 및 산출결과 등은 모두 문서화되어 기록, 보관, 유지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시스템

6-1-1. 보험회사는 모든 재보험거래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재보험 운영전략에 부합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6-1-2. 내부통제시스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험, 회계 및 세제 등 제반 법규의 준수여부를 확인 및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위험보유 또는 재보험 운영전략과의 부합여부를 확인 및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재보험금 청구가 기한내 정확하게 재보험자에게 통보되는지와 재보험금이 기한내 회수되는지 및 재보험금이 회수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내규상 출재가 가능한 재보험자인지 여부, 재보험계약의 적정성 및 위험전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7] 재보험 거래 시 유의사항

1. 금융그룹내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7-1-1. 금융그룹내 계열 보험회사간 재보험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며, 재보험 거래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가. 보험회사와 동 보험회사의 본사 또는 타 지점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체이므로 재보험계약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보험의 기본원칙인 보험위험의 전가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재보험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보험회사는 재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 독립당사자간의 거래원칙(Arm's length rule)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모든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는 금액의 계정과목과 세부근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룹(본사)의 통제체계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그룹(본사)과의 재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명확한 책임관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7-1-2. 금융그룹내 계열 보험회사간 재보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 계열 관계, 출수재 규모 등 거래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7-2-1. 보험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이외의 새로운 재보험계약을 취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가. 재보험 운영전략과의 부합여부 및 경제적 유용성

나.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 및 이를 측정, 감시, 통제하기 위한 절차의 적정성

다. 회계, 세무 및 법적 유효성

[8] 재보험 거래의 공시

1. 정기공시

8-1-1.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에 의거, 생·손보 협회에서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매 반기말 재보험 거래관련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수시공시

8-2-1. 보험회사는 재보험 거래와 관련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경영공시)에 의거,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9] 재보험 운영 인력의 전문성 유지

9-1-1. 보험회사는 재보험 거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보험 조직과 필수전문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9-1-2. 재보험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보험 운영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체계적인 인사 및 교육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9-1-3. 재보험업무는 재보험계약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안하여 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격, 실무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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