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교육 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학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이라 함은 사이버교육만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3. "집합(또는 일반)교육 과정”이라 함은 사이버교육 없이 안전원 등 교육시설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4. "혼합교육 과정”이라 함은 운영되는 교육시간이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혼합되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다만, 혼합교육 과정은 통계작성 시 집합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코스웨어”라 함은 사이버 학습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6. "사이버교육 담당”이라 함은 사이버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과정운영자”라 함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담당강사(혹은 ”사이버 튜터")”라 함은 사이버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생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① 사이버 환경교육은 안전원의 사이버 교육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및 기타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집합교육 과정과 사이버 교육과정의 경우 동일한 과정명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③ 사이버 교육은 분야별 과정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집합교육의 선행학습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기타 콘텐츠 개발 가이드 및 학습정책에 관한 사항은 운영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과정별 전체 교육기간은 교육내용의 분량 및 동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의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주 이하로 하며, 매년 초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② 사이버 교육과정 기간은 수강신청기간, 교육실시(학습)기간, 교육수료 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 분량(시간 수)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과정별 교육인원은 교육과정의 특성, 사이버 교육 운영시스템 등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①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사이버 교육센터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정운영 담당자는 신청자가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수강을 승인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 교육생은 가상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은 학습 중 문제 해결은 과정별 담당강사, 과정운영자 등 운영요원에게 전자우편, 사이버 교육센터 질문방 등 전자적 방법과 유선 등을 이용하여 문의한다.
① 학습 진도는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대비 전체 학습 차시의 비율(%)로 나타내며 과정운영자 등은 SMS 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할 수 있다.
②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② 담당강사 및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① 사이버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평가, 시험 평가 및 과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배점비율은 표와 같다.
① 진도율 평가는 사이버교육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② 학습 평가는 과정 특성에 따라 평가의 종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① 사이버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1조 평가 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진도율로만 평가하는 과정은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진도율이 전체 학습량 중 80%미만인 경우
2. 학습 평가(시험) 점수가 60점(100점 만점)미만인 경우
3. 과제 평가점수가 8점(10점 만점) 미만인 경우
4. 퇴교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교육수료결과는 필요시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송부한다.
①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퇴교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② 교육생으로 등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교육,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 퇴교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정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교육생들의 퇴교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안전원 학칙을 준용한다.
① 사이버 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사이버 교육담당, 과정 운영자, 사이버 강사(사이버 튜터)로 구분한다.
① "사이버교육담당”라 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이버 교육 기본계획 및 과정운영 계획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사이버 교육용 코스웨어 관리 및 개발 등을 담당한다.
① "과정 운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학습 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사이버 교육운 영시스템을 운영한다.
3. 필요시 사이버 강사(사이버 튜터)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① 사이버 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자료 제공 등 학습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전문가를 사이버 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2. 필요시 해당 교육과정의 평가 문제, 토론 주제 등을 제공한다.
3. 법령·제도개선 등에 따른 담당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4. 법정교육의 경우 과제를 선정하여 제공한다. 과제부여시 상시학습 인정시간을 고려한 적절성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5. 사이버 강사는 학습기간 중 주 3회 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학습종료 시 출강기록과 활동내역을 기록한 출강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동 출강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접속일시, 주요 수행사항
- 주요 질의답변 처리상황
- 과제 선정 및 평가 결과
7. 사이버 튜터의 강사수당 지급은 교육과정별 교육생 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이버 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강사수당 및 여비 세부 지급기준에 따른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25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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