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시행 2013.12.1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80호, 2013.12.1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37

1. 산업단지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로 32길 29(구로동))

산업단지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일원(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나. 조성목적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첨단단지 조성

양호한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계획적인 입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단지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 및 지역환경(대기, 수질)의 획기적인 개선

다. 추진경위

‘96. 2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북측간석지 개발 요청(산자부)

‘01. 8 북측간석지 개발계획 고시(건교부)

‘04.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성

‘04.12 광역교통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05. 6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05. 9 개발규모 검증용역 시행(결과 : 9,256천㎡ 개발)

'06. 6 「시화지속협의회」 MTV개발규모 합의(9,256천㎡ 개발)

'07. 3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건교부고시 제2007-90호)

'07. 8.16 실시계획 승인(10%) 및 시화 MTV단지 사업착수

'08. 6.17 실시계획 승인(전체)

'09.11.20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09-1090호)

'10. 8.17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0-557호)

‘11. 5.31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89호)

'11.10.20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1-596호)

'12.10.15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2-703호)

‘13. 6. 7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13.12.19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0호)

라. 분양현황

img23616517

마. 입주현황

img23616594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img23616573

2. 관리기본방향

가.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업종첨단화 유도

나.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다.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라.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 도모

마.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 건설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img23616574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img23616595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해당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물류, 전력, 화물터미널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연구시설 등

4)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및 대학, 연구소 등

(다) 공공시설구역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서 공용의 청사 등

2) 「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라) 녹 지 구 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중 아래 표에 명시한 업종(임차기업 포함). 다만, 우선순위에 해당 되어도 입주심사 결과 입주가 부적격한 기업은 신규입주를 제한

img23616575

※ 벤처·복합시설용도는 입주계약 체결당시 지정된 업종을 경영하면서 상기 표의 업종추가시 건축면적의 50%이상을 주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기 위한 산업

1) 창 고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2업종

2) 운 송 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401, 49311~2업종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만 해당).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음식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기업(전력시설용도만 해당)

(바) 「산집법」 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사)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대학 포함)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적합한 업종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시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이하 “시화MTV단지”]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됨

(차) 시화MTV단지는 환경오염방지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배출시설제한지침”을 배제하고, 환경관련법규 및 경기도 환경조례를 적용하며 환경영향평가상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따른 입주심사 결과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카) 「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타) 「산집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파) 「산집법 시행령」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27조에 적합한 공장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업종에 해당하는 자

2) 창고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분양대상 제외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업종변경의 경우에는 부지면적 3,300㎡ 이상에 한함)

3)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폐기물처리, 전력,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특정용도지정구역에 한함)

4) 부동산 임대사업자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만 가능하며 시화MTV단지내 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됨

5)「산집법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원시설 배치계획상 적합한 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자격을 갖춘 자

(다) 공공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img23616597

(나)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공장

(라) 반월·시화단지내 등록된 공장의 확장 공장(분공장)

(마) 기타 신·증설 공장

(바) 입주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동일순위 중 우선순위(평가표는 점수로 환산)

1) 환경 유해정도에 따른 우선순위 :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과 유독물, 폐기물 사용 및 배출 관련 여부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기업 우선

2) 기업규모에 의한 우선순위 : 조성계획상 대필지 설계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우선

3) 재무안전성에 따른 우선순위 : 부채비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순이익 등

4) 전년도 수출액이 많은 기업 우선

5) 녹색인증기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의장), ISO14000 인증기업, 사회적공헌도가 높은 기업 등 가산점 부과

6) 입주우선순위 및 동일순위중 우선순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사)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음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img23616598

(2)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img23616599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협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입주조건 이행보고 등

(가) 기존공장의 멸실, 용도변경 또는 매각조건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입주할 때까지(토지사용 가능 통보일로부터 최장 3년이내) 입주조건 이행사실이 기재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산집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장 이전전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공장이전 예정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입주기업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같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면적으로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이 연접(바로 옆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후 잔여면적은 1,65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기 소유한 산업용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시 입주계약해지)

(4)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산집법」제39조에 따라 분양용지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부지 및 시설 등은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또한, 「산집법」 제3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와 공유지분의 처분이 제한됨

(5) 산업용지의 토지사용승낙

시화MTV단지는 조성사업 준공전 선분양되는 용지로서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의 준공전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조성사업 준공이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함.

부칙

Top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