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운영지원과의 승인을 받은 동호회에 적용한다.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
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
② 동호회는 새만금개발청 직원(새만금개발청에 재직중인 공무원, 파견직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청장, 차장, 국장(관)은 해당 동호회 고문으로 임명하고, 회장은 과장급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 과장급이 없을 경우 사무관이 할 수 있다.
⑤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 되어서는 안니 된다.
⑥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 활동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평가하여 지원한다. 다만, 2013년의 경우 개청시기(2013.9.12)를 감안하여 연 1회 이상인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2. 물품 지원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새만금개발청 대표로 참여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새만금개발청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청단위 기관포함)를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 청장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지원
3. 우수활동비 : 안행부,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활동 격려금 지급
① 기본활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3년 경우 12.20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기본활동비신청서(별지2호 서식)
나. 회원명부
다.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1월(2013년의 경우 12.20일까지 실적)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 첨부)
라. 다음 년도 활동계획서
마. 동호회 통장사본
② 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를 승인한 기관에서 동호회 회원 규모별 지급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5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물품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가 끝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물품지원은 별표 2와 같이 현물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운영지원과는 동호회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한다.
② 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우수동호회로 선발된 동호회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고, 우수활동비는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 실적이 없는 동호회
3. 동호회 기본활동비 등을 지원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제4조제3호에 따른 운영지원과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소급적용·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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