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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항목의 생략 또는 검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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