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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국방품질상 운영 지침

국방품질상 운영 지침

[시행 2012.10.26.] [방위사업청예규 제5호, 2012.10.26.,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55

본 지침은 방산, 군수업체, 전문연구기관의 우수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에 대한 자긍심 및 의욕 고취를 위한 국방품질상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방위사업청

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3.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

4.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1. 목 표

국방품질상은 방산, 군수업체, 전문연구기관 중 우수 국방품질경영업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 수상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품질경영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방 침

가. 국방품질상 선정은 격년제로 실시하며, 방위사업청장의 통제하에 기품원장이 공고하고 시행한다.

나. 국방품질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2개 부문으로 구분 심사,수여 한다.

다. 응모자격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과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해당 사업단위로 한다. 단, 사업단위로 응모하는 경우는 본사의 관련부서(사무, 지원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라. 응모 제외 대상

품질문제로 국방전력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의 시정승인 및 사건말소 조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사업자).

마. 심사에 대한 세부절차 및 기준은 기품원장이 수립 시행 한다.

바. 국방품질상은 시상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수여하며, 수상 대상업체가 없을 시에는 상을 수여하지 않는다.

사. 국방품질상 심사기준은 방산, 군수업체,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1. 방위사업청

가. 국방품질상 업무조정·통제

나. 국방품질상 주관

2. 기품원

가. 국방품질상 계획 작성

나. 국방품질상 선정 시행공고

다. 국방품질상 응모업체 서류 접수, 심사, 수상식 개최 등 준비

라. 국방품질상 업무관련 예산편성

3. 방진회 : 방산업체에 국방품질상 응모 홍보 및 관련업무 협조/지원

기품원은 국방품질상 포상계획을 방위사업청에 보고하고, 포상관련 내용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고한다.

국방품질상 포상을 위한 심사기준은 <전략적 리더십>, <자원관리>, <공급사슬관리>, <국방품질경영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기품원에서 수립 시행한다.

① 기품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을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은 품질관련 전공 또는 품질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학계 및 연구소, 기품원, 군의 품질경영전문가 중에서 선발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한다.

②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는 기품원에서 정하는 심사비를 지급한다.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부절차는 기품원장이 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국방품질상 수상대상 업체를 포상추천심의회에 추천한다.

포상추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위원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심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품원장이 선정한다.

가. 심의위원은 방위사업청 관계자, 국방품질상 심사위원, 국방품질상 주최 및 후원기관의 추천 인원 중에서 선정한다.

나. 심의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한다.

2. 심의회는 선정위원 2/3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2/3이상의 동의로 수상 업체를 정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상의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포상대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기품원은 국방품질상 심의결과 추천업체를 방위사업청(총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품원은 국방품질상 수상업체를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고하며, 방위사업청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수상식을 개최한다. 단, 방위사업청청장은 수상식을 기품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수상업체는 방산,군수업체,전문연구기관의 우수품질경영 역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성공사례 발표를 통하여 우수업체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한다.

1. 국방품질상 수상업체에게 국방품질상 로고의 사용권 허용, 각종 발간물에 소개하는 등 수상업체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국방품질상 수상업체에 대해서는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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