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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적심사위원회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시행 1999.7.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17호, 1999.7.12.,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이 규정은 상훈법시행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공정·객관성있게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민간인에 대한 표창 공적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처장인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심사대상이 되는 위원은 본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① 심사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제1항에 의한 의결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위원회는 공적사실 조사자에 대하여 공적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증빙하기 위하여 공적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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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199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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