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공무상 제주특별자치도 출장 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차량임대사업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차량임대업을 하는 자로써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2. "차량 임차"란 차량을 필요로 하는 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임대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일정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차 비용"란 차량을 임차하는 자가 차량임차 대가로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임대사업자가 승인받아 정한 금액(차량임차료)을 말한다.
임차 대상차량은 2,000cc 이하의 중소형 승용차에 한한다. 다만, 성수기 등 중소형 승용차 임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① 차량 임차는 공무상 제주 특별자치도에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 휴대 운반이 곤란한 식품(농·수산물 포함)이나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신속수거·이동시
2. 위해 식·의약품 등의 추적조사가 필요할 시
3. 하루에 시(군)·읍·면을 달리하여 두 곳 이상 이동할 시
4. 기타 차량 임차가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② 차량 임차시간은 공무 시작시간부터 공무 종료시간까지로 하며, 차량을 임차한 자는 공무종료 후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차량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차량의 임차 신청은 출장자가 차량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며,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한 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지불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임차사유 등을 적시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해 제출한 임차 사유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차차량의 운행은 차량임대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정한 규정을 따르며,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임차차량 운행 중 사고(인사·접촉·적발·기타)가 발생한 경우 출장자는 즉시 그 경위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차량을 임차 사용하여 공무 출장을 한 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되, 일비의 경우 그 2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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