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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발전기의 정의)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적용)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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