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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7일 금요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호, 2015.1.7.,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044-203-5268

이 고시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33조제2항의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이하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발전기”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용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발전기를 말한다. 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정산상한가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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