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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 규정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3.11.1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 제104호, 2013.11.18.,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지원과), 033-902-513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원장 소속하에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18>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서별 감정장비 소요정수 판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정장비의 내용연한 설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생화학부장, 법공학부장이 된다.  <개정 2013.11.18>

③ 위원은 연구원 각 과의 물품운용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2.7.13>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구원장 부재시의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관계직원에게 시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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