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감정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원장 소속하에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지방과학수사연구소에는 본규정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별도의 감정장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18>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서별 감정장비 소요정수 판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정장비의 내용연한 설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생화학부장, 법공학부장이 된다. <개정 2013.11.18>
③ 위원은 연구원 각 과의 물품운용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취급주무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2.7.13>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연구원의 직제 순위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연구원장 부재시의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원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관계직원에게 시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