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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3.10.10.] [특허청훈령 제747호, 2013.10.8.,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심사기획과), 042-481-8324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록출원의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평가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사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심사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

3. 심사국 간 업무 및 인력의 조정

4. 심사품질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5. 심사국 공통사항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상표디자인심사국장·특허심사기획국장·특허심사1국장·특허심사2국장·특허심사3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및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2인을 두되, 간사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상표심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특허·실용신안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특허심사기획과장이 간사가 되고, 상표·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상표심사정책과장이 간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각 위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원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와 관련된 실·국·과장(담당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 결과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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