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사전심사"란 제3조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 사전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병무청의 과·담당관
나. 병무청의 소속기관
① 이 규정에 의한 계약 사전심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의 일반지침에 벗어나 특수한 조건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사요청)
2. 계약내용이 제2항의 기준 금액이상으로서 전문적인 검토와 신중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심사요청)
3. 계약서류에 대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직권상정)
4. 기타 언론보도 등 민원이 발생하여 재발주를 해야 하는 경우(직권상정)
② 제1항제2호의 심사대상 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연구용역은 별도심사 대상으로 제외)
3.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① 발주부서의 장은 용역의뢰 및 물품구입 계약에 대하여 발주 설계완료 후 또는 발주요청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 및 설계변경 계약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후 또는 계약요청 전에 계약 사전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 사전심사요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요청된 사업의 사양서, 제안요청서, 공법선정, 설계 등 공정성 여부와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 사전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 사전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 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계약 사전심사 실무 위원회(이하 "실무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품목·규격 및 공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건설공사의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법성 검토
3. 품목·규격 및 공법 변경 등에 대한 합리성 검토
4. 발주·계약부서의 필요에 의해 부의하는 사항 적정성 검토
5. 기타 계약심사업무 추진시 민원제기 등 개별 타당성 검토
② 실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병무청과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호에 따른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병무청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2. 소속기관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인터넷상담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안을 의결한 때에는 (실무·최종) 심사위원회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계약 사전심사 최종위원회(이하 "최종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을 제외하고는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 확정한다.
⑤ 기타 실무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최종 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최종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
2. 심사결과 발주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② 최종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병무청과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호에 따른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병무청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2. 소속기관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안을 의결한 때에는 (실무·최종) 심사위원회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기타 최종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계약 사전심사 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품목·규격 및 공법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 자문
2. 건설공사의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법성여부 자문
3. 품목·규격 및 공법 변경 등에 대한 합리성여부 자문
4. 발주·계약부서의 필요에 의해 부의하는 사항의 적정성여부 자문
②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DB구축 등 전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종합·분석하여 이를 내부 홈페이지(다모아) 등에 게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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