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6.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3호, 2015.12.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월 1,920,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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