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시설보안 및 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연구원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구원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① 연구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은 서무계장으로 한다.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총괄책임관은 소장으로 하며, 운영책임관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8>
② 총괄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술적 관리는 별도 부서가 담당)
2. 영상정보 이용·제공 관리 및 안정성 확보
3. 담당자 지정 및 실무 업무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내·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외부 출입구, 외곽펜스 및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① 운영책임관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및 책임관·연락처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청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만, 이때에는 정보주체를 제외한 타인의 영상정보를 삭제하고 제공하여야 함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이라한다)을 운영책임관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별지 1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 3.25>
③ 운영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을 할 수 있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은 총괄책임관, 운영책임관, CCTV 시설담당으로 제한하며, DVR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ID, 비밀번호)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운영책임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운영책임관은 최소한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별지 2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CCTV카메라로 수집한 영상정보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재생·열람·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이 변경될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 3.25>
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3.「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안전행정부)」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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