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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 고시

[시행 2014.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7호, 2014.12.22., 제정]
국토교통부(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27

도로법 전면개정으로 기존 도로교통정보 제공업무 위탁기관의 근거 조항 및 해당 업무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 고시

도로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도로법 제1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위탁기관

가. 명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 이태식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2311)

나. 명칭 :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 김학송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가. 위탁업무의 내용 :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나. 업무처리방법 : 지방국토청장이 관할하는 일반국도 도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추진하되, 세부업무내용은 소관 지방국토청장의 과업지시에 따른다.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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