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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5.1.15.] [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108호, 2015.1.15., 폐지제정]
중앙전파관리소(전파보호과), 02-3400-2333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43조·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20조·제21조·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이하 "적합조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분기국사”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가 설치된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통신국사를 말한다.

2. "모기지국”이라 함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사업자의 통신국사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기지국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등록·승인·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설비를 말하다.

7.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통신기계실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

8.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공중선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9.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10.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11.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전원단자·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중요통신시설"이란 재난발생 시 음성통화 및 정보통신 서비스에 미치는 피해범위가 3개 시·군·구 규모 이상인 시설들로서 그 보호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적합조사 계획을 수정·보완하게 하거나 전국적인 적합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③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유관기관 등과 지방전파관리소와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소장은 재해 및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하절기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지방전파관리소의 적합조사 관할구역은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3조 단서에 의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관할구역 내에 있는 방송통신설비라도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적합조사를 다른 관할구역의 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파관리소 간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의 처분은 관할구역 소장이 한다.

②다른 관할구역에서 적합조사를 수행한 경우의 처분은 적합조사를 실시한 전파관리소에서 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 중 적합조사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인명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광역 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

3. 유관기관·단체가 적합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설비

4.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방송통신설비

5. 전년도 심사분석결과 적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통신설비

②적합조사 범위의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

가. 시내·시외·국제전화 및 인터넷 접속 역무 사업자 : 통신(교환, 통합)국사 및 분기국사 서비스 지역 단위

나.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제공하는 사업자 : 통신국사 및 모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단위

다. 전기통신설비 회선임대 사업자 : 통신국사 및 분기국사 서비스 지역 단위

2. 별정통신사업자 : 등록 또는 신고된 사업자 중 교환·전송·선로설비가 구비된 설치장소 구역 단위(다만, 방송법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제외)

3.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 신고된 설치장소 구역 단위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을 면제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① 적합조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피해시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적합조사는 재해·재난 발생 및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1.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적합조사는 조사대상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격년제(1개 시설당 2년 주기)로 실시한다.

2. 중요통신시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분기국사 및 모기지국에 대한 적합조사는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단위로 관할구역을 5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3. 별정통신사업자의 교환·전송·선로설비에 대한 적합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4.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적합조사 범위의 단위로 신설 또는 이전되는 경우에 적합조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는 별도로 익년에 실시하고, 이후 적합조사는 해당권역별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③제2항에 의한 적합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 1개 사업자의 분기국사 및 모기지국에 대하여 전수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으며, 1개 사업자가 유선·무선 서비스(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 등)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유선·무선 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 조사한다.

① 소장은 적합조사 실시 7일전까지 해당사업자에게 조사 예정일과 별표 제2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수검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일정을 통보 받은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이 있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45호 : 2013.3.23.)」 및 다음 각호의 관련 고시에 기술기준이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25호)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10호)

3.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시험 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09-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26호)

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등(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17호)

③적합조사는 통신국사에서부터 분기국사 또는 모기지국,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 다만, 분기국사 또는 모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내 조사범위는 해당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규모에 따라 선별 조사할 수 있다.

소장은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형식승인 대상의 전기통신기자재 관련 기술규격서(기술기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

2.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형식승인 대상의 전기통신기자재 관련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사본)

3. 지역의 방송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현황

4. 내진 관련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

5. 재난 및 방송통신설비 고장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등

① 소장은 적합조사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연구기관 및 지정시험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고시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 시험방법」 또는 기술기준 관련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통신설비는 해당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적합조사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법 제31조 시정명령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회자의 확인서 또는 부적합설비의 사진촬영 등 기술기준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사자는 적합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적합조사보고서와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 평가표는 소장이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소장은 적합조사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토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정사항 이행을 위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완료시기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소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① 소장은 적합조사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거나 사진촬영 또는 그 설비의 제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제1호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법 제28조·제31조·제43조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법 제48조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① 소장은 제14조 제2항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처분 전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과태료 처분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소장은 제13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위반사실·처분내용·법적근거·의견제출 및 기한·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여 처분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처분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알기 쉽도록 지방전파관리소 게시판 및 웹사이트·관보 또는 일간신문중 하나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합조사 실적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 조치내역을 분기별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연간 적합조사 일정과 별표 제2호의 붙임 서식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평가표를 매년 초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법 제3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부적합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지방전파관리소에 통보하여 조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적합조사 및 처분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료 및 조사계획 등은 관련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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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지침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내진조사 기준(별지 제2호 서식)은 관련 고시(제2014-25호, 2014. 12. 31.)에서 정한 시행시기, 적용례에 따라 적용한다.

 ②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에 의한다.

 ③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03호, 2014. 5. 2.)은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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