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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중앙소방학교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중앙소방학교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시행 2014.12.23.] [중앙소방학교훈령 제185호, 2014.12.23.,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행정지원과), 041-550-0916

이 규정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검색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써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7. "보유"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간·단체 등에 위탁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8. "CCTV 통합관리"라 함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 시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생 및 내방객의 출입통제, 학교의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 및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CCTV의 운영 또는 신규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총괄·운영·관리책임관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CCTV 운영관은 소관 CCTV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CCTV를 유지 ·관리 하기위하여 보수·교체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그 사항을 총괄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책임관은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및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새로운 목적의 CCTV를 설치할 경우 본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운영책임관(담당부서·연락처)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①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건물을 이용하는 중앙소방학교 및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 직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별표2"와 같이 구성한다.

③ CCTV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CCTV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통합관리 사실을 사전 의견수렴 시 알려야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화상정보를 제1항에 따라 열람·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목적, 요청자, 일시, 근거, 제공방법,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명시하여 제공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학교장은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통합·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통합·관리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사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학교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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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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