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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

[시행 2008.7.28.]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82호, 2008.7.28., 폐지제정]
미래창조과학부, 2100-6779

이 규정은 OECD내의 과학기술 관련 활동 및 각종 이슈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우리나라 입장정립 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수행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활용 방안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OECD 과학기술 전문가 협의회(이하 "전문가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문가 협의회는 협의회장 2인과 7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가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책 및 전문기술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관계의 인사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전문가 협의회의 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과 STEPI 국제협력연구단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④ 전문가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OECD담당 사무관과 STEPI 국제협력실 실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전문가 협의회내에는 OECD 과학기술정책 분야별로 협의·자문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협의회을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전문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가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자문한다. ① OECD 과학기술 관련 회의의제에 대한 검토 및 우리의 입장 사전정립에 관한 사항

② OECD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한 분과별 토의 및 국내 연구 진행 등에 관한 사항

③ OECD 발행 주요보고서 분석 및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④ OECD 소식·정보지 발행에 관한 사항

⑤ 기타 OECD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전문가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공동회장이 소집한다.

② 전문가 협의회의 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가 협의회는 OECD 관련 과학기술부문정책의 실천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연구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전문가 협의회 공동회장 및 간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외에 전문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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