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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2012년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2012년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시행 9999.99.99.] [여성가족부기타 , 9999.99.99., 제정]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075-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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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2. 품목별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

(금액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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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의무구매 이행을 위한 추진방안

가. 기본방향

ㅇ 공공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집중구매방식 도입

- 물품구매 요청단계부터 가격, 품질, 환경성 등 검수 및 심사 강화

나. 물품구매계약

ㅇ 물품구매단계별 녹색제품 및 우선구매 공통품목을 발굴하여 구매

- 1단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확인

※녹색제품 등 실제 인증서를 확인하여 구매의 실효성 확보

- 2단계 :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개인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는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실과 업무협조

- 3단계 : 녹색제품 구매 및 우선구매 공통품목이 아닌 경우

※조달우수제품, 에너지 절약 제품 등 환경친화성 제품으로 구매하여 녹색제품으로 소비 활성화

ㅇ 납품업체의 녹색제품 등 입증 및 계약이행 확보

- 녹색제품 등 입증을 위하여 인증서등 관계서류 제출 의무화

- 정당한 이유 없이 녹색제품 등 미사용 시 계약해지, 입증자료 허위 제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 우선 구매품목간에 공통품목 및 납품업체 발굴 구매 준수사항

- 녹색제품, 장애인생산품, 인증신제품,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제품 포함)으로 공통구매

- 각종 간행물,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용지를 사용하도록 납품업체 유도

다. 의무구매 범위확대

ㅇ용역계약을 통한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적용

-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명시

ㅇ공공의 공사에 녹색 건설자재 우선적용 검토

- 공사의 안정성 및 녹색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적용 및 감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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