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에 대한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지침은 국외구매사업 및 연구개발사업관리를 위해 사업관리요원을 국외로 파견할 경우 인원 선발 및 운영관련 사항에 적용한다.
② 기타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긴급하게 국외파견 소요가 발생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한다.
ⓛ 국외파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기간 3년 이상인 사업 중 사업관리요원을 국외현장에 파견하기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안건 상정 전까지 외국정부 및 국외업체와 합의한 사업으로 한다.
가. 기술협력생산사업 중 국외현장에서 국외업체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추진 일정 확인, 국내 생산분야와 연동체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기술자료 획득, 주요 체계통합장비의 성능 확인검사 및 국내 요구사항 및 생산일정관련 협조가 필요한 사업
나. 국외구매사업 중 주요 구성품에 대한 개조 및 교체, 형상변경 확인 및 통제 등의 사유로 국외현장에서 품질보증 및 수락검사가 필요한 사업
② 기타 국외업체의 사업관리 및 생산과정 확인, 기술획득,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청장이 승인한 사업은 예외로 한다.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의 선발 및 운영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각 사업부(통합사업관리팀)
1) 국외파견 대상사업 선정 및 검토의뢰
2) 국외파견요원 선발계획(안) 수립 및 보고
3) 파견계획 위원회 상정 및 계약체결
4) 국외파견요원 운영관리 및 종결보고
나. 사업관리본부(계획운영부)
1) 국외파견 대상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2) 국외파견요원 선발계획(안) 접수 및 사전검토
3) 선발기준 및 평가항목 검토 및 지원
4) 국외파견요원 운영 현황관리 · 지원
5) 국외파견요원 운영실태 점검 및 감독
다. 운영지원과
1) 국외파견요원 선발 계획 공고
2) 국외파견요원 선발심의 및 선발결과 보고
3) 국외파견요원 인사명령, 행정조치
라. 감사관
1) 국외파견요원 운영실태 감사/시정
마. 전산정보관리소
1) 원격업무관리체계 운용 지원
ⓛ 사업관리본부장 (계획운영부장)은 수시로 국외파견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파견인원 · 파견기간을 줄이는 등 파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부장(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이 본 지침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업관리본부장(계획운영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파견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포함되는 국외파견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 상정 3주 전까지 계획운영부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국외파견 계획(안)은 국외파견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업개요, 사업추진일정, 국외사업관리범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타 사업사례 및 용역자료 등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계획운영부장은 국외파견 계획(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사전검토위원회는 선발심의위원회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계획운영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관리본부 소속 팀장급 5 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다만, 위원 중 2명이상은 해당 사업부의 팀장으로 한다), 사업운영관리팀을 간사로 둔다.
⑤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기종결정(안)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위원회 심의 후 선발일정 및 파견기간, 파견인원, 선발기준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세부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국외파견 선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선발공고 1개월 전까지 계획운영부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획운영부장은 국외파견 인원선발계획(안)을 검토한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국외파견 선발계획(안)을 사업관리본부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파견 선발계획이 확정되면 임무, 파견국가, 기간, 인원, 자격요건, 지원서 접수기한 기타 필요 사항을 포함한 선발공고를 작성하여 확정된 선발계획과 함께 파견일 3개월 전까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문서, 인트라넷 게시판, 청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자는 소속 국·실·부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 접수기한까지 운영지원과로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2. 유사사업 관련 1년 이상 유경험자
3. 파견직책에 상응하는 직/계급 해당자
4. 파견복귀후 소관 및 유사사업 2년이상 근무가능자
5. 파견국 언어 능통자
6. 책임감과 업무수행능력 우수자
7.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국외파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 선발심의위원회는 전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자격을 갖춘 소요군 인원의 선발이 필요한 경우 각 군 본부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선발계획(안) 보고시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와 같이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정한다.
④ 평가항목별 배점은 해당 통합사업팀장이 ±5점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등급기준은 5개등급으로 구분하되 평가항목의 등급별 배점차이 비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예) 직무수행능력의 등급별 배점차이가 5점이면 언어구사능력의 배점차이는 3.75점으로 부여
①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② 선발심의위원회는 청 소속 국·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 소속 과 · 팀장급 5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인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사업운영관리팀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전항의 위원 및 위원장은 군인사팀장이 2배수를 선정하여 건의하고 차장이 임명하되, 2인 이상의 위원은 청 본부 및 계약관리본부 소속 과 · 팀장급으로 하여야 한다.
④ 차장 · 군인사팀장 등은 회의 전까지 위원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선발심의위원회는 제10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찬 · 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간사는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개월 미만의 단기파견, 긴급한 인원교체 등 해당 사업부장이 통상의 선발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부장이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선정하여 사업관리본부장에게 건의하고 사업관리본부장이 선발한 후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사업부의 통합사업관리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사업관리요원의 국외파견 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필요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파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발 및 파견관련 문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인사자료에 관한 공문서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보관·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의 인원 및 근무지, 연락체계를 포함한 편성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발인원의 직급, 경력, 특기를 고려하여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분장은 선발공고 이전에 확정하고 추가로 임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사업운영관리팀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의 업무통제 및 인사관리를 위해 국외사업관리실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능별로 별도의 소규모 팀으로 구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외사업관리실의 근무시간은 방위사업청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파견국 현지시간을 적용한다. 단,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팀장이 승인하여 시행한다.
② 공휴일 및 휴무일은 파견국가 기준을 적용하고, 법정 휴무일 이외의 휴무일은 2일전까지 해당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하되, 대한민국 장교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복장과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외사업관리실장이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퇴근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외사업관리실장은 해당 사업팀장에게 출·퇴근시간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근무지는 국외사업관리실을 원칙으로 하고 일과중 근무지역을 이탈시는 국외사업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업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국외사업관리실 자체 회의는 국외사업관리실장 주관으로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및 회의주제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외 업체 및 외국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는 국외사업관리실이 회의요청 대상과 상호 협의하에 정기·수시로 실시하며 회의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주간 업무회의는 국내사업팀과 국외사업관리실간에 매주 1회 이상 원격업무관리체계등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국외사업관리실은 회의자료를 회의 1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연간 사업관리회의는 해당 사업팀의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국외파견사업관리요원은 주요 현안 및 업무진행 현황을 국외사업관리실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사업관리실장은 사업추진간 긴급한 현안문제나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보고를 통해 팀장에게 보고한다.
국외파견사업관리요원은 개인별 일일 업무계획 및 실적, 인사근무사항 등을 포함한 일일보고를 작성[별지#1. 일일 업무일지]하여 보고하고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은 접수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국외사업관리실장은 주간 주요실시 및 예정사항을 작성[별지#2. 주간 업무보고]하여 주1회 이상 주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외사업관리실장은 매 분기 마지막 주 주간보고시 분기 주요 실시 및 예정사항과 분야별 사업추진 진도 및 추진성과 분석결과를포함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별지#3. 분기 업무보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사업관리실로부터 보고받은 정기보고 자료(주간, 분기, 사업관리자회의)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는 외교행랑을 이용하여 수발하고, 평문 보고서도 그 내용을 고려하여 외교행랑, 일반우편, 전자메일 및 원격업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활용하고 국외사업관리실에서 보고한 보고자료의 행정업무 관리자를 임명하고 가용한 전산체계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외사업관리실은 정기보고, 수시보고 및 자체 회의 결과를 [별지#4. 회의 결과보고] 원격업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국외사업관리실은 전산장비현황을 유지하고 전산정보관리소에 반기 1회 통보하여야 한다.
ⓛ 국외파견사업관리요원에 대한 실적평가는 조직실적평가와 개인실적평가로 구분 실시하여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적용한다.
② 조직실적평가는 소속팀의 조직점수를 공유하며 개인실적평가는 연간업무계획을 고려한 수시보고, 일일보고, 주간보고, 분기보고 내용을 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정성적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원격업무관리체계 적용 이후에는 성과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의 파견국내 출장은 사전에 출장계획을 해당 사업팀장의 승인하에 실시하고 출장비를 지급한다. 단,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업무출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② 출장계획서는 국외출장일 경우에는 1개월전, 파견국내의 출장일 경우는 7일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장후에는 출장 결과보고서 [별지#5. 출장 결과보고]를 작성하고 일일보고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휴가는「군인복무규율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정기휴가는 연가 사용일수 21일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청원 및 포상휴가는 국외사업관리실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④ 해외사업관리실장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휴가 기간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⑤ 파견자의 사적 국외여행시 방위사업청 사적 국외여행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의 체재비는 군수무관에 준하여 편성하고 당해 연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파견 사업관리 요원의 체재비,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 등 제반 경비를 집행, 관리할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외사업관리실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1년씩을 연장할 수 있다.
ⓛ 관서운영경비는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공금계좌와 개인계좌를 별도 개설 운영한다.
②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체재비 등 개인 지급비용을 제외한 모든 경비에 대하여 국외사업관리실장의 승인 후에 지출하며, 주간 및 분기단위 지출금액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별지#6. 현금출납일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회계 연도 말 현재 운용중인 사용 잔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회계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금액, 잔액발생 사유, 이월 후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관서운영비는 개인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소요발생시 근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관서운영경비는 해당사업팀에서 본 지침 및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 등을 근거로 집행하며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출장시 근무상황부 기록 유지근거에 의거 여비 지급
2. 배정예산 범위내 소요발생시 실소요액 지원
3. 계약근거에 의거 기준일 지정 임차료 지급
4. 업무추진비 집행시 사용 용도를 명확히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
5. 기타 증빙서류 기록 유지(영수증, 소모품 구입시 불출대장, 여비산출 및 지급명세서, 차량운행/정비일지, 행사계획 및 결과 등)
ⓛ 국외사업관리실에서 운영비로 구매한 비품 및 설비류는 관리대장[별지#7. 비치서류철 및 비품 관리대장]을 유지, 관리한다. ② 국외 업체 및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산이나 국외사업관리실 자산의 손·망실 시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손망실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국외사업관리실장은「방위사업청 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개인 보안책임제 준수 및 제반 보안활동을 수행하며 보안 활동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한다.
② 국외사업관리실장은 보안행정담당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수시 보안 교육실시, 사무실 시건, 화재 위험요소 점검 등 보안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③ 국외사업관리실장은 파견된 요원과 가족 그리고 국외사업관리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상 취약사항이 확인된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사업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보안업무시행 규칙에 의해 보유 문서를 관리하고 정보통신체계(전화, 인터넷) 이용시 보안에 유의하며 국제전화 통화일지, 인터넷 송·수신일지[별지#8.국제전화 통화일지, 별지#9.인터넷 송·수신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보직만료 일자를 기준으로 2주 전까지 업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의 인수·인계서는 사업관련 주요 진행사항, 사업 추진상 애로점/대책,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 근무중 체험한 교훈, 예산절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는 교대되는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의 명령 일자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의 인수·인계는 인수·인계자가 상호 서명함으로써 완료되며 사업추진현황, 회의록, 비밀관리기록부, 현금출납부, 재산 및 비품대장은 별도로 인수/인계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인수를 완료한 신임 국외사업관리실장 및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해당 사업팀장에게 업무개시를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인수·인계 완료후 7일 이내에 서명이 완료된 인수·인계서(사본)를 해당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업팀에서 관리한다.
ⓛ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교대명령일 이전에 귀국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국외파견 사업관리요원은 임지 출발일시, 본국 도착일시, 항공편 및 경유지를 해당 사업팀장에게 보고하고 귀국 후 2주 이내에 국외 복무결과 소견서[별지#10. 복무결과 소견서]를 해당 사업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예규/고시/공고/지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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