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9.9.]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41호, 2015.9.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93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선박법」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삭제

3. "협약"이란「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를 말한다.

4. "선박위치발신장치"란「선박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라.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마. 휴대전화장치

바. 위성통신장치

사.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6. "선박장거리위치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7.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란 선박운항정보에 정보센터 식별번호를 추가한 정보를 말한다.

8. "국제정보교환기"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9.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선박안전법」같은 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협약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선박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당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2.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3.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VHF 무선장치

4.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MF/HF 무선장치

5. 위성통신장치

② 제1항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선박이 휴대전화장치 또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를 갖춘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당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평수구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휴대전화장치

2.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은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TRS)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선박중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1항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중 제5호의 위성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삭제

① 선박위치발신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선박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고유번호

2. 선박의 위치

3. 선박의 속력

4. 선박의 침로

5. 시각

② 선박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위치·속력·침로정보는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선박운항자가 수동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정보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정보 등록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이외의 선박이 된 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에 상관없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선박정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제11조, 제18조 제19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박정보등록을 신청한 자가 해당 선박의 위치발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간 수리, 계선 또는 장기정박 등을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후 선박의 위치발신을 중단할 수 있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10분 이내 간격으로 저장된 선박운항정보를 매 2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발신할 수 있다.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매 6시간 이내의 간격으로 선박운항정보가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는 제2항에 따른 기술요건에 추가하여 다양한 주기로 원격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호출요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제4호바목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선박의 선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송주기를 매 24시간으로 줄이거나 전송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사유와 시각을 항해활동 및 사건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지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어야 한다.

1. 선박이 도크 또는 항만에서 수리를 하거나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2. 항해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 규칙 또는 표준이 있는 경우

3.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장의 판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작동을 중지하는 경우

①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권내에 음영구역이 없어야 하고, 제5조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상관없이 선박운항정보중 선박의 속력 및 침로정보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계산할 수 있다.

③ 통신사업자는 선박으로부터 수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① 선박위치발신장치는「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갖추어야 할 위성통신장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성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송수신시험 등을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성통신장치 사용 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적합성 시험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된 선박운항정보를 수신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전자해도화면에 표시하는 시스템(이하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파악된 선박운항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해양수산청에 전파하여 상황별 담당기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2. 국민안전처

3. 삭제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5. 「수난구호법」 제5조에 따른 구조본부

6.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관할항만 출입 선박에 한함)

7. 선박안전기술공단

8.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선박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하여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무장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6. 삭제

7. 선박의 출·입항 관리

8. 선박에 안전정보 및 뉴스의 제공

④ 제3항 이외의 목적으로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연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운영에 관한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제9조제3항에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 표준협정서의 제3조부터 제9조에서 합의하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표준협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운항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인터넷 또는 전용회선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

2.「해사안전법」제46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3.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운항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정보등록(변경)신청서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선박이 폐선되거나 팔리는 등 서비스 이용이 필요치 않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회선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연계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는 자의 선박이 폐선되거나 팔리는 등 서비스 이용이 필요치 않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과 외국적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집, 교환 및 저장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적 선박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연안으로부터 1,000마일의 범위내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리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의한 지리적 범위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의 위치정보를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의 정보센터로 부터 국적선에 대한 선박위치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정보교환기를 통하여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상관없이 보안 등의 사유를 들어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해양수산청

2.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 및 중앙구조본부

3. 그 밖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이 선박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위치정보의 연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정보센터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 조정담당자(이하 "조정담당자"라 한다)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센터는 조정담당자와 감사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정보를 선박위치정보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선박운항정보 전송에 소요된 통신비용을 매 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선박운항정보를 정해진 시각에 전송하지 않아 발생한 호출비용은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에 요청하여 외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위치정보에 대한 이용료(이하 "정보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의 요청에 따라 국적선의 선박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정보센터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색 및 구조의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정보교환기의 이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센터와 통신서비스제공자간을 연계하는 통신프로토콜을 제공

가. 정보센터에 선박설비의 원격통합

나.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설정

다. 선박운항정보의 전송주기 자동변경

라. 선박운항정보 전송의 자동 중지

마. 선박운항정보의 요청 전송

바. 선박운항정보 전송주기의 자동 원상복귀 및 관리

2. 선박운항정보의 처리량 및 전파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처리관리시스템 운영

3. 선박운항정보를 신뢰성 및 보안성에 기반하여 수집, 저장 및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제8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시험 수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상관없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자(이하 "적합성시험 수행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타 정보센터와 선박위치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센터 및 국제정보교환기와 선박위치정보 교환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쟁·해적사고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운항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쟁·해적 등으로 항행이 위험한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6조에 상관없이 선박위치발신 주기를 1시간으로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Top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11.4.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2008년 12월 30일 이전 건조 선박 : 2009. 1. 1이후 첫 무선검사 완료일부터

2. 200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 선박 : 운항 개시일부터

 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선박모니터링서비스제도에 가입한 선박은 이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보며, 적합성시험수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4. 15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②(적합성시험 결과보고서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적합성시험 결과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6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