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국립종자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원종·원원종·보급종의 정선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공급잔량 및 헌포장재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 종자정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숙립, 현미, 이물 등 정선제품이외의 산물을 말한다.
2. 공급잔량 : 보급종 수매물량 중 농가에 공급 후 작물별 공급기간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말한다.
3. 헌포장재 : 포장 및 산물 수매 과정에 사용된 빈 포장재를 말한다.
4. 처분 : 부산물·공급잔량·헌포장재(이하 ‘부산물 등’이라 한다)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자체사용 또는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장 및 지자체종자관리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부산물 등을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1. 부산물
가. 등급은 품위에 따라 "상급", "중급", "하급"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기준은 별표 1의 ‘부산물세분류표’에 의한다. 다만, 품질향상을 통한 효율적 매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과 "중급"은 재정선 할 수 있다.
나. "상급"과 "중급"은 등급별, 더미별 소형 현황판(더미별 번호, 등급, 수량 등)을 부착하고 구분하여 보관한다.
2. 공급잔량
가. 품종별로 ‘미 소독종자’와 ‘소독종자’로 구분한다.
나. 더미별 소형 현황판(더미별 번호, 소독여부, 수량 등)을 부착하고 포대에 담아 보관한다.
3. 헌포장재
가. 벼, 맥류 등 곡물의 포장재로 재사용이 가능 한 "가용품"과 포장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불용품"으로 분류한다.
나. 수량 등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정량 단위로 묶어 소형 현황판을 부착하여 보관하며, 쥐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지원장은 부산물 등의 발생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단계별로 정선팀 및 운영팀 합동으로 재고관리상태(재고량, 부패, 해충피해, 쥐피해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별지 제1호 서식)하고, 안전보관을 위한 제습 및 훈증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품종별 정선 작업이 완료되는 단계
2. 작물별 정선 작업이 완료되는 단계
3. 매월 15일
부산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처분하되, 저장고 여석 및 보관물량 등을 감안하여 수시 처분할 수 있다.
1. 종자 정선작업 완료시
2. 종자 공급기간 경과시
3. 지원장이 효율적 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부산물 등의 처분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상양여·자체사용·폐기할 수 있다.
1. "공급잔량" 및 "부산물" 중 시험·연구용 등으로 자체 사용할 경우
2. "헌포장재" 중 부산물 및 공급잔량의 포장용 등으로 자체 사용할 경우
3. 부산물 "하급"을 폐기하거나 농업인에게 퇴비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4. 헌포장재 "불용품"을 폐기하는 경우
① 부산물 등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매각대상 부산물등의 시장상황 등 여건상 공개경쟁 입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 할 수 있다.
②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부산물 및 공급잔량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3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를 조사한 가격의 평균으로 하되, 거래량 부족 등으로 3개소 이상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2개소 조사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헌포장재는 "정부양곡도정에서 발생하는 헌포장재 관리요령"에서 정한 가격(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결정)을 준용 한다.
작물별 공급기간 종료 후 재고로 남은 소독종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하되, 처분비용은 지원이 부담할 수 있다.
1. 부숙 퇴비사용 조건으로 무상양여
2. 낮은 밀도의 토양살포 조건으로 무상양여
3. 제1, 2호의 방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산업폐기물로 폐기
부산물 등의 처분 및 확인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선팀은 부산물 등 발생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팀에 처분대상 부산물 등을 인계하여야 하며, 운영지원팀은 물량 및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인수한다.
2. 부산물 등을 외부로 반출 할 때에는 정선 및 운영팀 관계직원 각1인 이상이 입회해야 하며,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헌포장재를 제외한 부산물 등의 수량은 기계적 장치에 의한 계측을 원칙으로 하며, 계량대(트럭스케일) 통과 차량에 대한 계측 및 영상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백업파일로 30일간(본원 3년) 별도 보관한다.
4. 감모량은 자동계측장치(호퍼스케일)를 통과한 물량에 정선제품과 계측가능한 부산물을 제외한 량으로 하며, 계측기록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① 지원장은 부산물 등의 발생, 처분 등 관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자관리 통합시스템에 입력·보고하여야 한다.
1. 부산물 등의 발생 시 익일 오전까지
2. 부산물 등의 처분 시 3일 이내
② 기계장치 오류 등으로 실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원장 결재 후 정정할 수 있다.
부산물 등의 관리·처분 업무처리에 있어 이 요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영상기록 보관 및 자동계측장치에 의한 수량 적용은 관련 설비가 구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예규는 2017년 12월 1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 제7조「훈련·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 설정」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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