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보화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자선정에 필요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과 그에 따른 전문가Pool 운영 및 평가위원 선정 등 평가업무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센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그 업체의 대표를 말한다.
2. "제안서 평가"라 함은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제안서 등의 자료로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안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센터의 장이 위촉하고 본인이 그 직을 승낙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4. "사업부서"라 함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수립과 제안요청 및 제안서 평가 등 사업추진을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평가지원반"이라 함은 평가위원을 지원하여 제안서 등의 평가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부서가 평가전 내부결재를 통하여 구성·운영하는 임시 조직을 말한다.
6. "Pool"이라 함은 전문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전자명부를 말한다.
7. "Pool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Pool에 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수정 및 삭제 등의 정보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응용 프로그램 체제를 말한다.
8. "Pool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Pool의 등록, 관리, 삭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자동섭외시스템(ACS)"이라 함은 평가위원 섭외를 위하여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화걸기, 상대방 확인 및 음성안내를 실시하도록 프로그램화한 시스템을 말한다.
10. "기술능력 평가표"라 함은 평가위원이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입찰자별 평가등급을 입력하면 항목별 배점 비율로 환산점수가 자동으로 표기되도록 작성한 표를 말하며, 개인별로 출력하여 평가위원이 서명하여 제출한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등을 평가한다.
①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은 8명 이상, 50억원 이상은 9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구성 정족수는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2/3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Pool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Pool 이외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둘 수 있으며, 평가위원 중에서 평가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반 구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위촉 및 소집한다.
③평가지원반장은 제5조제3항에 의한 성원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위원회의는 평가지원반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회한다.
① 제안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대면으로 제안사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여 제안요청서에 대한 기본사항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고 비교검증이 용이하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검증목록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은 제안서(BMT, 경영상태 제외)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제시하는 평가방법과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검증목록표를 참고하여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제안사별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평가위원은 제23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표 및 평가확인서 등 평가결과 자료를 개인별로 출력하여 서명후 평가지원반장에게 제출한다.
⑤평가장에 감사요원을 입회토록하고 평가위원이 최종 제출한 평가결과 자료에 입회한 감사요원의 서명을 받는다.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전원이 평가표를 제출한 후 평가지원반장의 종료 선언으로 폐회한다.
① 사업부서는 평가계획에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수를 명기하여 문서로 관리부서에 요청한다.
②사업부서는 평가위원 선정요청 시 제안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정위원의 제척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유찰로 인해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는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부서는 기 선정한 평가위원 또는 추천후보 명단을 파기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는 사업부서가 요청한 전공분야별로 Pool 관리시스템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무작위로 추출한 5배수의 전문가를 후보로 추천한다.
②후보로 추천한 전문가의 명단은 자동섭외시스템에 파일로 전달한다.
① 관리부서는 자동섭외시스템을 통하여 평가위원 섭외작업을 실시한다.
②관리부서장은 섭외담당자를 지정하여 자동 섭외된 위원에게 전화하여 본인여부, 참여여부 등을 재차 확인한 후 평가위원을 확정한다.
③단, 자동섭외시스템의 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수기로 섭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관리부서장은 사업부서의 평가위원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 섭외 담당자를 지정하여 섭외토록 한다.
2. 후보위원에 대한 섭외순서는 후보위원 추천명단의 전공분야별 순서를 유지하여 전공분야별 1명씩 순차적으로 순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 전공분야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후보명단이 소진된 경우는 남은 타 전공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섭외한다.
3. 섭외방법은 전공분야별 1인씩 순서대로 SMS문자를 일괄 전송하고 참여가능 여부 응답이 있는 후보위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확정한다.
4. 1차 추천명단으로 필요한 위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구성인원 충족 시 까지 반복하여 추가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④관리부서장은 선정 확정된 위원의 명단을 출력하여 봉투 봉인 후 금고에 보관한다.
⑤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전문가는 평가일로부터 1년간 센터 내 타 사업의 반복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선정한 위원의 명단을 출력하여 평가회의 개회 30분전까지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 한다.
①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일 직전일에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평가위원에게는 위촉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지원반장은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위촉을 전·후하여 사업관련 업체로부터 접촉시도 또는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청이나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에 참여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위촉장[별첨1]을 교부한다.
① 관리부서는 선정한 평가위원에게 회의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집결하도록 한다.
②관리부서는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대기하며 도착하는 평가위원을 확인하여 평가지원반에 인계한다.
③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집한다.
평가지원반장은 평가위원 소집이 완료되면 신분을 확인하고 [별첨2]의 비밀유지 및 공정평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① 평가지원반은 소집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평가위원의 외부와의 접촉이나 통신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 개인소지 휴대전화는 인도 받아 보관하고 평가 작업 완료 후 반환한다.
2. 평가위원의 식사는 도시락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업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외부 음식점을 이용 할 수 있다.
3. 평가 장소 및 출입구에 평가지원반원을 배치하고 평가위원이 휴식 시(화장실 및 흡연구역 이용 등)에는 평가지원반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토록 한다.
②센터 이외의 외부 평가 장소 또는 동 장소로 이동 시와 2일 이상 숙박과 함께 평가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위원의 행동 범위를 제한 한다.
③제안서설명회시 평가위원과 제안업체는 각각 별실에서 비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평가지원반은 평가위원이 제안업체에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출입 통로, 설명회장 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① 심의주관 부서는 입찰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별첨3] 감점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입찰공고 일부터 심사평가일까지 소속직원이 심의위원을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입찰자가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입찰 관련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5. 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내용
②심의기관 부서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제 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제시하거나 입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는 원활한 평가의 진행을 위하여 평가지원반을 구성하여 평가위원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평가지원반장은 사업부서장 또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평가지원반장은 평가지원반원을 통솔하여 원활한 평가업무를 진행한다.
②평가지원반원은 평가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평가위원의 영접, 안내, 외부인의 접촉과 평가장 이외의 활동 등을 통제·관리하여야 한다.
③평가지원반장은 평가위원에게 사업내용과 평가기준 및 평가에 따른 제반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안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한다.
④평가지원반장은 평가가 진행 중인 평가장 내의 보안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평가지원반장은 평가위원이 제출한 기술능력평가점수환산표의 채점부분과 서명부분에 투명테이프를 붙여 변조를 방지한 후 검산 및 최종합계 작업을 실시한다.
⑥평가지원반장은 평가종료 후 평가위원이 사용한 가채점표와 메모지 및 연습지 등은 철저히 수거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은 [별표1]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입찰자별 평가점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부여한다.
③평가지원반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최종 평가점수를 문서로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계약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평가점수를 인수하는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여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④평가위원이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는 밀봉하여 관리하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법원의 영장 또는 그에 준하는 수사 또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제한적으로 열람 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① Pool은 학계·연구계·금융계·관계 등의 우정사업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②Pool을 구성하는 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관련 전문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2. 연구계 :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3. 금융계 : 은행, 증권사, 투자금융사, 보험사 등 시중 금융기관에서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차장급이상 종사원
4. 관계 : 각 중앙부처 정보화추진 담당부서의 공무원
5. 기타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전국의 대학, 연구소, 우정사업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 등과 협조하여 본인이 등록을 희망하는 자를 추천 받거나 Pool 정보를 보유한 국가기관 및 정보 제공기관으로부터 확보 및 정보 현행화를 매년 1회 이상 관리한다.
① 관리부서는 전문가의 전공분야, 소속, 연락처 및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관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한다.
②관리부서는 Pool의 전공분야 추가 또는 신설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등록한다.
③Pool의 동일 전공분야 인원은 최소 30명 이상으로 관리한다.
①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및 이력을 관리한다.
1. Pool 구성원의 신상, 소속, 주소, 연락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Pool 구성원이 센터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②Pool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의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한다.
① 관리부서는 등록된 Pool 구성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1.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제6조에서 규정한 평가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각종 비위 사건이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
4. Pool 구성원 본인이 Pool 구성원 등록을 거부하거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5. 평가에 있어 현저하게 편파적이거나 불성실한 행위를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감사담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삭제한 Pool 구성원의 정보는 별도 자료로 관리한다.
③Pool에 등록된 전공분야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Pool에 등록된 최신의 전공분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Pool의 위원과 전공분야 등에 관한 등록, 삭제, 수정 등 일체의 변경처리와 후보위원 추천내역에 관한 관련 로그 기록이 자동으로 생성,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내부전산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로그기록 관리상태에 대해 전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로그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평가위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우정사업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수당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가이드에서 정하는 특급기술자의 일일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사업의 성격 또는 제안업체 수 및 숙박여부 등을 고려한 평가의 난이도에 따라 기술료를 제1항의 2할에서 4할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참여위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제안요청서 작성 표준가이드에서 정한 권역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확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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