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령 제2060호(1970. 4. 6. 본부회보)관련
2. 매월 제출하는 계산증명 관계서류는 아래와 같이 제출토록 되어 있으니 착오 없도록 할 것.
가. 월차시산표에 첨부되는 계산증명 관계서류
(1) 중간계정 내역서 2부
(국고청회계 및 청계정은 1부)
(2) 분기말 시산표에 첨부하는 계산증명 관계서류
(가) 가수금(예수금) 내역서 1부
(나) 미지급금 내역서 1부
(다) 재산목록 1부
3. 고정자산에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고정자산대장을 정리하고 고정자산 증감사유별 명세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자국에 비치하고 1통은 청회계에 제출하되 대장 작성상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대장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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