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업무 담당자에게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 또는 기획하고 있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정의하기 위함임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각종 지침, 규정, 표준 등을 분석하여 재정리 한 것으로, 이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가이드라인 구성 및 주요 내용
“행정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동법 제2조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란 행정기관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말함
“모바일 웹사이트”란 통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환경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웹사이트를 말함
“스마트폰(Smart Phone)”이란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계(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앱, 모바일 웹을 자유롭게 설치·동작시킬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을 말함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말함
“모바일 앱(App)"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 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함.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를 통해 필요한 모바일 앱을 구입·다운로드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음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이란 모바일 앱의 기술과 모바일 웹의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여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말함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란 개발된 모바일 앱을 모아두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장터(Marketplace)를 뜻하며, 통상 앱스토어(App Store)로 줄여서 통칭함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온라인 상으로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총칭
대국민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
국민을 대상으로 구축·운영되는 모든 행정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편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
표준구성요소 및 기술적 표준 제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표준 구성요소 및 기술적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모바일 서비스의 일관성 도모
필수활동 및 고려사항 제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 구축, 운영하는 담당자에게 업무 추진시 수행해야 할 필수 활동 및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도모
정보보안 및 공통컴포넌트 활용방안 제시
정보보안, 공통컴포넌트의 활용 등 이슈사항에 대한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모바일서비스의 기획 , 구축,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기획
행정기관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업무 담당자에게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기획시, 기획의 목적과 제공서비스를 명확히 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유사·중복성을 배제하며, 아울러 사용자 지향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함
행정기관에서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계획,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단계에 적용
단계별 주요 활동
업무처리 절차도
행정기관은 아래와 같은절차에 따라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기획 업무 수행
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수행
목적의 명확성
대국민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및 콘텐츠의 정의를 통하여 목적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관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 및 콘텐츠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생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원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 하여야 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콘텐츠 확대 등 서비스 분야의 확장을 고려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정보구조 및 내비게이션 콘텐츠 등에 대해 수용성·범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모바일 웹사이트 콘텐츠 및 서비스 기획시 보편적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만 모바일 웹 방식 제공시 기술적 제약이 있거나 현저하게 경비가 증가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
신규 모바일 서비스 계획 수립 시 PC기반 웹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경우 해당)
모바일 웹/앱/하이브리드 방식의 결정은 「붙임1. 서비스 특성별 구축방식 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을 참조
모바일 기기 특성 고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콘텐츠 및 기능 기획 시 이동성, 화면크기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기획 시 다양한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참조
단계별 주요활동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도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초기 기획
목적 및 범위의 정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는 서비스의 구축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초기기획 단계에서 이를 반영해야 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대상자(수요자) 층을 정의함
서비스 및 콘텐츠의 정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콘텐츠, UI/UX 구성 및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요자를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직업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후,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정의함
서비스 및 콘텐츠는 단말의 플랫폼 특성과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해 기술적 의존성이 최소화 되도록 정의
다양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단말(스마트폰 등)에서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콘텐츠 제공방안을 도출해야 함
제공 목표 모바일 서비스 및 콘텐츠는 저속의 이동통신 데이터 전송속도 및 모바일 단말의 데이터 처리 성능과 데이터 저장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전송 용량, 저장 데이터 용량, 소요 프로세싱 파워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모바일 웹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받는 모바일 서비스·콘텐츠의 데이터 용량에 따라 무선 네트워크의 급격한 부하 상승과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홍보성, 일회성,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콘텐츠 등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지양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콘텐츠 기획시 콘텐츠의 저작권을 고려하여야 함
모바일 서비스에서 제공할 서비스 관련 환경분석을 통하여 기회,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Open API기반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
서비스의 특성상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공공정보를 활용해 민간에서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경우,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방식(open API)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더라도 가능한 한 병행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여(open API 등), 민간에서도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함
기존 웹사이트 및 서비스의 모바일 전환
행정기관이 기 운영 중인 기존 PC기반의 웹사이트 및 각종 전자정부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각 기관의 정보화 총괄 담당자는 PC기반의 웹사이트의 현황을 분석한 후, 모바일화 타당성을 분석하여 모바일화 추진방안을 마련함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웹사이트는 PC기반의 웹사이트와는 달리 제한된 인터페이스와 단말의 성능으로 인해 차별적인 서비스의 기획 및 개발이 요구됨
PC기반 웹사이트의 모바일 전환 시 제공 방식은 “모바일 웹”을 기본으로 하며, 기술적으로 구현 불가능 한 경우 등에 한해 “모바일 앱” 제공 방식을 허용
모바일 전환의 기준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단순 홍보성 웹사이트의 모바일 전환은 지양함
각 기관의 홍보성 기능은 대표기관 또는 상위기관의 모바일 웹사이트에 통합
소속 기관 및 부처 차원에서 모바일 서비스의 개발(기존 PC기반 웹 서비스의 모바일 전환) 시에는 단순 홍보기능을 배제하고 목적이 분명한 서비스 중심으로 모바일화 추진
PC기반의 웹사이트의 모바일 전환 시 활용도 수준을 예상하여, 활용도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모바일 전환을 지양함
모바일화 추진방안의 마련
모바일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경험(User Interface : UI, User eXperience : UX)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웹사이트의 모바일 전환 기획 시 모바일 웹사이트의 UI/UX적 특징을 반영하여야 함
모바일 웹은 그 기기적 특성에 의해 소수의 핵심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PC기반의 웹사이트의 경우 하이퍼링크를 통한 확장성이 거의 무제한인 반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사이트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밖에 없음(통상, 10개 내외의 메인 메뉴 제공 및 3Depth이하의 메뉴구조를 요구)
단말의 한계로 인해 PC기반의 웹사이트를 모바일로 전환할 경우 웹사이트 중 핵심적인 기능 일부만을 모바일로 제공할 수 밖에 없음
상세내역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참조
신규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도출
각 기관 정보화 총괄 담당자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신규로 기획 할 경우 아래와 절차를 따름
신규서비스 도출 절차
신규 서비스는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취합, 신규 서비스 후보군 검토의 2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발굴이 가능함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취합 :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취합을 위해 현황 분석과 신규 서비스 후보군 도출의 단계를 거침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서 환경분석, 벤치마킹, 수요조사를 실시
환경분석 : 모바일 서비스의 트렌드 및 기술 특성 분석, 이용자 현황 분석, 정부 정책 환경 분석 등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분석
벤치마킹 : 국내/해외 우수/성공 모바일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해 서비스 구현, 기능적 특징, 컨셉 등을 분석
수요조사 : 대국민의 신규 서비스의 대한 아이디어, 수요, 개선사항, 기타의견 수렴을 위해 모바일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또는, 일반 국민을 위한 오프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신규 서비스 후보군 도출 : 현황분석을 통해 취합된 신규 서비스 증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검색, 대한민국 정부 포털,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존 제공 중인 서비스와의 유사·중복성을 검토
신규 서비스 후보군 검토 :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취합 및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후보군은 모바일화 타당성, 정책 연계성, 범용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모바일화 가능한 서비스를 도출
신규 서비스 도출 : 신규 서비스 후보군 검토 후 신규 서비스를 확정
모바일 서비스 구현방식 선정
모바일 서비스 구현방식의 선정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앱 방식과 모바일 웹 방식이 있으며 모바일 앱은 개발방식에 따라 다시 네이티브 앱(Native App)과 하이브리드앱(Hybrid App) 방식으로 구분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개발 방식은 모바일 웹 방식으로 개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안성 및 단말 고유 기능의 활용 필요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하이브리드 앱 방식 개발이 가능하며, 하이브리드 앱 방식으로도 구현 불가한 특수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네이티브 앱 방식 개발을 택할 수 있음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2010. 6)” 준수
아래 체크리스트 검토를 통해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하이브리드 앱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
※ 상기 체크리스트는 2011년 8월의 기술현황을 고려한 기준이며,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모바일 웹에서도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이 구현 가능해진 경우 모바일 웹 개발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모바일 적용기술의 선정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특성기술(위치기반, 증강현실, 카메라연동, 상황인지, Push, 개인형 등)을 접목하여 기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모바일 신기술 상세 내용은 [붙임2. 모바일 특화기술]과 같으며,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붙임 2]에 명시된 모바일 신기술 활용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축할 것을 권고
현 시점(2011년 7월)의 기술로 위치기반(GPS) 기술 등은 모바일 웹 방식으로 부분적 구현이 가능하며, 증강현실 등 일부 기능은 모바일 웹 방식으로 구현이 불가함
기타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설계시 고려사항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바일 단말(스마트폰)의 운영체계(OS) 및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적·예산규모·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서비스 지원범위를 설정함
콘텐츠를 모바일 서비스하는데 있어 복잡한 메뉴구조 또는 많은 기능 아이콘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를 지양함
모바일 사이트 홈페이지는 주요 서비스 및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정보 화면 및 화면 디자인을 최소화하여 모바일 통신환경에 맞도록 경량화된 서비스와 콘텐츠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모바일 서비스 제공 형태 및 콘텐츠 변경 또는 업데이트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서비스 타당성 검토
검토 및 승인절차
모바일 서비스 기획 담당자는 예산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기 구축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출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중복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기 구축된 모바일 서비스 간 유사·중복성 검토는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하여 수행
※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설립 이전 및 서비스 등록 유예 기간 동안에는 국가대표포털 및 각 제조사의 앱스토어 등을 검색하여 중복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 구축 모바일 서비스가 없는 경우, 모바일 기획담당자는 자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함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의견일 경우 모바일서비스 기획담당자는 서비스의 신규개발 혹은 유사 서비스의 활용 등 사업방향을 결정함
타당성 검토 결과가 한정의견일 경우 모바일서비스 기획담당자는 기획안을 수정하여 재검토 하거나 기획안 폐기를 고려해야 함
타당성 검토 결과가 부적정의견일 경우 모바일서비스 기획담당자는 기획안 폐기를 고려해야 함
유사·중복성 검토 방법
유사·중복성 검토는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에 접속하여 수행함
구축목적, 주요 서비스 대상, 콘텐츠 콘셉트를 기준으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기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와의 유사성·중복성 검토를 수행함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타 시스템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기획에 대한 수정 혹은 폐기를 고려해야 함
타당성 평가 방법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서비스를 추진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바일 서비스 기획 담당자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사업 추진 전에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타당성 평가 결과(예시)
타당성 평가 지표 및 평가방안(예시)
타당성 평가 지표 100점 기준 환산 방법(예시)
업무부합성 : 업무부합성 평가 점수 합계 X 100 ÷ 16
파급효과 : 파급효과 평가 점수 합계 X 100 ÷ 12
실현용이성 : 실현용이성 평가 점수 합계 X 100 ÷ 12
세부 구축계획의 수립
세부 구축계획 수립단계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세부적인 구축 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축사업의 범위와 기간, 소요예산을 산정함
세부 구축범위 확정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유형별로 세부 서비스 설계
설계된 세부 서비스 별 콘텐츠 구상
제공 서비스에 맞는 내비게이션 및 디자인 설계
모바일 웹, 앱 등 구현 방식 및 적용 OS 범위 결정
수립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구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산정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소요예산 산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
행정기관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기획담당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 정보화총괄부서로부터 구축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 20억원 이상 사업계획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도 구축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함
행정기관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업계획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함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타당성 검토 등 사전협의 검토
목적 및 필요성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증 및 유관기관 모바일 서비스와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한 예산 및 행정자원 낭비의 사전 제거를 목적으로 함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콘텐츠 구축으로 인한 사용자의 혼란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품질제고 효과를 기대
전자정부법 제 67조 (사전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 82조 및 83조
행정안정부 예규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 사업 사전협의 지침 (예규 제 320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지침 (예규 제 314호)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 포함)을 추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사전협의토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운영
대상사업 : 다른 행정기관과 상호 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전자정부 사업 (산하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는 사업포함), 20억 이상 사업, 2개 이상 기관과 관련되는 정보화 사업
주요제외대상 :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검토사업, 전자정부 지원사업, 유지보수 사업, 20억 미만 사업
※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20호)」참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운영
대상사업 : 모든 정보화 사업 (산하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는 사업포함)
주요제외대상 : 단순 HW 구매 및 상용 SW 구매사업, 웹 표준 준수 및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사업, 단순 홍보 용 홈페이지 구축 사업,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한 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4호)」참조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준비
구축 추진 승인 후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직접 구축하지 않고 외부용역을 통하여 구축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작성을 시작으로 계약체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침. 단, 내부구축인 경우 기관 내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함
서비스 기획시 기타 고려사항
보안 고려사항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함
※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매뉴얼(국가정보원, 2010. 1)”에 따라 보안성 검토 실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상세 보안관련 사항은「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가이드라인」(2011년 9월 배포 예정)을 참고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당초 목적에 맞게 구축하는 단계로서 표준적인 콘텐츠의 구성 및 설계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모든 관리자 및 구축 담당자를 그 대상으로 함
구축단계는 착수보고에서 운영이관 완료까지로 정의함
단계별 주요 활동
※ 상기 절차는 통상적인 정보화사업의 절차의 예시로 실제 사업 추진은 각 기관의 사업관리 절차를 준용하고,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추진
행정기관의 대국민 모바일서비스는 국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되어야 함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처리, 정보제공, 국민참여 보장 등의 기능을 제공토록 구축되어야 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모바일 서비스가 특정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솔루션의 모바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수의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해야 함
단계별 주요 활동 및 고려사항
착수계 접수 및 검토
사업추진부서는 사업자로부터 착수계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보완을 요청함
착수계는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로 구성됨
사업추진부서(발주기관)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일정, 진행형태, 발표자료 등을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함
착수보고는 사업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범위,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으로 구성되며 예상 사업결과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기타 상세내용
기타 착수업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사업관리 절차 또는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행정기관정보화사업추진매뉴얼’을 참조
개발 및 구축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개발 준수사항
모바일 서비스가 특정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솔루션의 모바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수의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모바일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해야 함
모바일 웹사이트는 이용하는 모바일 단말(스마트폰)의 운영체계(OS) 및 모바일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원칙으로 함
모바일 웹사이트의 경우 PC환경의 웹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링크 등의 형태)
행정기관은 ‘저작권법’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각종 모바일 서비스에 개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자의 허가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 시「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2010,06,24)」를 준수하여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모바일 단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함
다만, 모바일 서비스 기획 시 모바일 웹 관련 기술 수준, 표준화 정도, 개발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단말 지원 플랫폼의 범위를 설정하도록 함
모바일 콘텐츠 개발 준수사항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은 행정기관의 웹사이트 별로 콘텐츠가 상이함으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모바일 웹사이트와 PC기반 웹사이트 간 정보의 범용성 및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 되어야 함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시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가이드’에 따라 개발
모바일 웹 콘텐츠 개발 시 모바일 데이터 전송 특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한(작은 화면, 입력 장치 제한), 모바일 서비스의 고비용성과 무선 네트워크의 부하 성능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전송 용량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단말의 시스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 하여야 함(상세내역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을 참조)
동영상 및 사진/그림 이미지의 크기는 모바일 웹 서버에서 모바일 단말의 디스플레이 사용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크기 및 전송데이터 용량 조정 등의 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모바일 단말에 전송되도록 해야 함
테스트 및 운영
사업추진 부서(발주기관)에서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을 구축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 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테스트 단계에서 성능 및 기능시험에 추가하여 보안 취약점에 점검 및 조치가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험운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험운영 기간은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균일한 품질의 모바일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개발 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개인 정보보호노출 및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함
구축하고자 하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사업특성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대상으로 감리를 수행함. 단 사업규모가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구축 사업비용(총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 제외)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감리 절차 및 기타사항
감리계약, 감리계획서 접수, 감리시행, 감리결과 조치 및 확인 등 상세한 감리시행 절차 및 방법과 감리시행 대상기준 등은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등을 참조
검사 및 사업종료
검사요청 및 검사수행
사업자가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산출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면, 사업추진부서(발주기관)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제 20조(검사) 제 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검사를 수행하여 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함
검사요청 산출물에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을 종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을 점검하고 운영단계로 업무를 이관함
사업추진부서와 운영부서가 다를 경우 개발·구축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운영부서로 이전해야 함
운영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산출물을 확인하고, 기능 및 성능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육 및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구축완료 서비스의 등록
모바일 서비스의 등록 요청
모바일 서비스 구축 담당자는 전자정부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을 신규 개발 또는 기 등록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하여 등록·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모바일 서비스의 검증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에 모바일 서비스 등록·변경 요청이 되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 서비스 안전성 등의 검증을 거쳐 검증결과가 각 기관에 통보됨
모바일 서비스의 개시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통하여 검증이 완료된 모바일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유통망(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개시함
기타 준수사항
대국민 모바일서비스의 등록·변경·검증 등 관리에 대한 상세한 절차 및 방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서비스 구축시 주요 고려사항
모바일 표준 프레임워크의 활용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모바일 웹 방식하이브리드 앱 방식으로 구축시 모바일용 공통컴포넌트 및 표준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야 함
※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는 2011년 8월에 1차 버전 공개(최종 버전은 2011년 말에 제공 예정)
‘11년 제공될 모바일 공통컴포넌트에는 기존 전자정부 공통컴포넌트 중 모바일 웹 환경으로 전환되는 컴포넌트(30종)와 모바일 서비스 전용으로 신규 개발 된 공통컴포넌트(10종)가 있음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공통컴포넌트는 아래와 같음(전환 30종/신규 10종)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모바일 웹과 사용자 경험(UX)를 지원하는 실행환경 활용(개발 중)
모바일 웹에 적합한 표준 패턴 및 가이드 코드 활용
아래와 같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사용자 경험(UX)활용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모바일 구축환경을 지원하는 개발환경 활용(개발 중)
모바일 웹 표준 소스코드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기능 활용
실행환경에서 구현된 모바일 웹 표준 패턴에 따른 초기 소스코드를 개발 환경에 제공
개발자가 구현한 코드에 대하여 모바일 웹 호환성을 만족하는 지 검사하도록 검증 도구 연계 기능
모바일 웹 템플릿 및 사이트 생성도구 활용
모바일 사이트 생성에 필요한 유형별 프로그램 활용
생성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사이트를 빌드하는 적용도구 활용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관련된 상세내용은 표준프레임워크 포털(www.egovframe.go.kr)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가능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지침 준수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을 준수해야 함
사용자 및 환경정의
모바일 서비스는 크게 대상사용자 군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와 행정업무 서비스 두 가지로 분류
모바일 환경은 각 단말의 OS와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포맷은 다양한 사용자의 디바이스 환경에서 호환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대국민서비스의 경우 특별한 개발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바일 웹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러나 경우에 따라 모바일 웹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슈(보안 등)가 있는 경우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
모바일 웹과 하이브리드 앱은 HTML, CSS, Javascript를 사용하여 구현
증강현실 등 기술적 필요에 의해 앱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각각의 대상 디바이스별로 개발해야 함
모바일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인터페이스 설계지침 요약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춤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과 상황을 이해함
사용자가 설명서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의 잠재적인 실수를 고려해야 함
항상 훌륭한 기술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님
아름다운 디자인만이 최선인 것은 아님
모바일 사용성의 특징을 이해함
소수의 핵심기능에 집중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
목적을 분명히 함
디바이스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 (앱 개발시 예외)
모바일 웹의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3개 이상의 브라우저(Browser) 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
화면의 크기는 320*480 을 최소 크기로 하여 확장성을 고려
특정한 플랫폼에만 작동하는 기능에 의존하지 않음
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고려
다양한 조건의 환경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예,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기타 장애 등)
접근성을 위한 아래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동영상 등 시청각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자막이 제공되어야 함
정보가 있는 이미지를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색상으로 표현된 정보는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함
텍스트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제공되어야 함
주요내용의 콘텐츠의 경우 본문텍스트의 확대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깜박이는 콘텐츠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를 사용 할 경우 이에 대한 제어기능을 제공해야 함
불필요한 팝업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 링크 텍스트에 연결되는 페이지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어휘나단어의선택은사용자의입장에서이해가능한것으로, 사용자가알고있는전문적수준을고려하여 제공
실시간으로 내용이 갱신되는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이것을 판독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하여 이전, 다음, 정지 버튼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
웹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앱 개발시 예외)
HTML/CSS/Java script 소스를 분리하여 개발
스타일의 일관성을 유지
용어사용의 일관성을 유지
조작방식의 일관성을 유지
이미지를 제한적으로 사용
경량화된 이미지를 사용
비윤리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음
색상과 그래픽에 의존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이미지의 저작권을 확보
※ 상세 내용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을 참고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운영 및 페기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는 폐기하여 운영예산을 절약하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
행정기관에서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폐기대상은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중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서비스로 함
운영관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부서로 이관된 시점부터 폐기로 결정된 시점으로 정의함
폐기는 운영 중인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가 폐기대상으로 선정되는 시점부터 폐기결과를 점검하는 시점까지로 정의함
단계별 주요 활동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국민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및 콘텐츠의 정의를 통하여 목적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폐기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폐기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과 운영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여 비용에 비해 효익이 적은 경우 폐기를 결정하여야 함
폐기결정은 정보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어야 하며 콘텐츠 및 기록물은 온전히 제거, 이관되어야 함
단계별 주요 활동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국민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된 서비스 및 콘텐츠의 정의를 통하여 목적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안성 및 안정성, 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함. 또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및 진단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 추진함
운영계획수립자는 운영현황 분석 시 로그파일분석, 사용자정보 분석, 사용자피드백 분석 등을 수행함
운영계획수립자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목표를 수립하며, 운영목표 수립시 자료의 현행화, UI/UX 수정 및 보완, 홍보방안 등을 고려해야 함
서비스 콘텐츠 및 운영 관리
다양한 모바일 단말 플랫폼 환경과 제한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콘텐츠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최적화하여 제공함
모바일 단말 자원의 사용과 무선 데이터의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모바일 서비스 제공시 팝업 및 배너 사용을 지양하도록 함
콘텐츠 현행화
모바일 서비스의 콘텐츠 등 구성내역은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등)
모바일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정의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현행화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콘텐츠의 생산, 가공, 제공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에 개제되는 자료의 추적과 이력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PC기반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서비스 되어야 하며, 동일하게 현행화 되어야 함(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경우)
운영활동 점검 및 진단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관리 및 유사·중복성에 관한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모바일 서비스의 노후 및 콘텐츠의 품질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의 세부개획을 수립함
모바일 서비스 개선 시 사용자의 편리성, 모바일 단말기기의 특성, 정보구조와 UI/UX, 정보전달의 효율성, 심미성 등을 고려해야 함
모바일 서비스의 점검은 별도의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여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운영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활동을 진행함
매년 운영활동 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함
운영계획서상의 개선계획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의 개선 및 운영품질개선활동을 수행함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폐기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모바일 서비스를 폐기하여, 모바일 서비스 관련 운영예산을 절약하고, 아울러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함
모바일 서비스 폐기대상의 선정은 해당부서의 장이 해당 서비스의 더 이상 유지가 필요하지 않거나,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함
폐기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제공 중인 서비스의 변경 또는 폐지로 모바일 서비스의 운영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 중인 모바일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의 핵심요소가 생산, 공급, 지원 등의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기타 운영 중인 모바일 서비스가 유사 또는 중복, 저조한 활용도 등으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바일 서비스의 폐기 시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에게 폐기 사유 및 유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3개월 이상 제공해야 함
모바일 서비스 구축 담당자는 민간 배포 채널에 등록되어 배포 중인 동 기관의 모바일 앱에 대하여 배포 중지, 철회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등록관리시스템에서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중요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며 세부절차 및 활동은 “기록물 폐기 기준 및 절차”에 의함
폐기결과 점검 및 보고
모바일 서비스 폐기 및 콘텐츠 이관 후 1개월 내에 해당기관의 정보화 총괄부서에 폐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해당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는 폐기결과에 대한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현행화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을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폐기활동을 수행하고, 최종 폐기결과에 대하여 상호 점검 하는 것이 원칙
기타 고려사항
폐기시 점검리스트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폐기 시 보안성, 적정성, 재활용성, 표준준수, 업무연계성 분야의 점검활동에 대하여 점검함
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포털의 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전자정부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등)에 따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변경시, 그리고 모바일 앱 등록·폐기 시 사업추진부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
모바일 서비스의 폐기 요청
모바일 서비스 구축 담당자는 민간 배포채널에 등록되어 배포 중인 동 기관의 모바일 앱에 대하여 배포 중지, 철회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등록관리시스템에서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과 사유를 제출하여야 함
모바일 단일창구 연계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범정부 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및 공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할 때 적용해야 할 연계 표준 기술 설명 및 운영방안 제시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범정부 행정기관의 주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및 공공콘텐츠를 직접 제공하는데 필요한 표준 연계 방안 제시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안정적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운영방안 제시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측에서 범정부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서비스 및 공공 콘텐츠를 단독으로 또는 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연계가 필요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연계 표준 기술 및 운영방안을 적용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 및 콘텐츠를 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도,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연계 표준 기술 및 운영방안을 적용하도록 함
단계별 주요 활동
연계 목적의 명확성
연계 서비스의 목적 및 용도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범위와 연계 시스템 구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연계 시너지 극대화
범정부 전자정부 서비스 및 공공 콘텐츠를 융합하여 융합 서비스 생성 시,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해야 함
연계 유형별 적합한 연계 방식 선택
서비스 유형(단순 행정서비스/복합 행정서비스) 및 콘텐츠 유형(텍스트 콘텐츠/미디어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방안을 선택해야 함
모바일 연계 서비스 기획 시 국민의 사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 및 표준을 준수하도록 함
새로 생성되는 연계 서비스는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을 통해 국민 전체에 제공되는 만큼 서비스의 대표성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기획되어야 함
단계별 주요활동 및 고려사항
연계 표준 기술 소개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을 통해 연계 서비스 제공 시 적용 가능한 연계 표준기술은 (1) 웹서비스 방식, (2) EDI 방식, (3) 화면 Link 방식의 3종류로 한정함
모바일 서비스 연계 메타데이터 표준 및 서비스/콘텐츠 표준 포맷은 [붙임3]을 참조
이기종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표준
이기종 플랫폼 간 상호호환성이 뛰어나며 Open API 개발 시 주로 활용 됨
서비스 제공기관(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및 공공 콘텐츠 보유기관)이 WAS를 구성해야만 웹서비스를 활용한 연계가 가능함
연계 구성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UDDI(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XML 기반의 서비스 저장소)에 등록 함
서비스 이용기관(타 기관으로부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및 공공 콘텐츠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기관)은 UDDI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조회하여 WSDL(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서비스 정의 입출력 정보 등에 관한 문서) 양식에 맞추어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서비스 이용기관은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XML 기반의 메시지 송수신 프로토콜) 메시지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음
대용량의 데이터를 일정 주기 단위로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
연계 구성 시, 중계 시스템을 필요로 함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나, 연계 특성 상 실시간 데이터 연계에는 어려움이 있음
수신된 정보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며, 해당 파일을 DBMS에 저장할 때에는 별도의 배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함
연계 구성 절차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텍스트 파일 형태로 생성함
서비스 제공기관은 텍스트 파일을 중계시스템에 전송하여 해당 파일을 보관함
서비스 이용기관은 원하는 정보가 중계시스템에 있는지 확인 후 해당정보를 다운로드함
서비스 이용기관은 다운로드 받은 정보(파일형태)를 DBMS에 저장함
화면 Link 방식
화면 이동을 통해 사이트를 연결하기 위한 표준
다른 연계 방식에 비해 쉽게 구현 가능
새 창이 뜨거나 현재 페이지 전체가 대상 사이트 화면으로 변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함
Dead Link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연계 구성 절차
연계 사이트에 대해, 웹브라우저에서 새 창을 띄워 대상 사이트를 표시하거나 현재 화면 전체가 대상 사이트로 전환되도록 함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유형별 연계 방안 선정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제시하는 연계 표준은 (1)웹서비스 방식, (2)EDI 방식, (3) 화면 Link 방식의 3 종류로 한정함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콘텐츠 유형은 (1) 텍스트형 콘텐츠, (2) 미디어형 콘텐츠를 포함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유형은 (1) 단순행정 서비스, (2) 복합행정 서비스를 포함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의 연계 표준인 (1)웹서비스 방식, (2)EDI 방식, (3) 화면 Link 방식 중 모바일 콘텐츠/서비스 유형별 적용 가능한 연계 방식 및 연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함
텍스트 콘텐츠
연계 방식 선정
텍스트 콘텐츠 연계 시 적은 데이터의 실시간 송수신의 경우 웹서비스 연계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텍스트 콘텐츠 연계 시 코드데이터와 같이 배치 형태의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EDI 연계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사용자 편이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화면 Link 방식은 지양하도록 함
연계 시 고려사항
웹서비스 연계방식 시 제공기관 및 이용기관 간에 연계 항목 협의 및 표준에 맞추어 연계를 구축하여야 함
EDI 연계방식 시 전송할 텍스트의 파일 양식을 협의해야함
미디어 콘텐츠
연계 방식 선정
미디어 콘텐츠 연계 시 실시간 데이터의 경우 화면 Link 연계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미디어 콘텐츠 연계 시 배치 형태의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EDI 연계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웹서비스 연계방식은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양하도록 함
연계 시 고려사항
미디어 정보를 전송 가능한 형태(텍스트 또는 바이너리)로 전환하여 전송하고 수신시 다시 미디어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함
단순행정 서비스
연계 방식 선정
실시간 처리되는 단순행정 서비스 연계 시 웹서비스 연계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일정기간 내 배치처리를 해야 하는 단순행정 서비스 연계 시 EDI 연계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외부 솔루션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화면 link 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연계 시 고려사항
웹서비스 연계방식을 활용하여 연계 시 제공기관 및 이용기관 간에 연계 항목 협의 및 표준에 맞추어 연계를 구축하여야 함
EDI 연계방식을 활용하여 연계 시 전송할 텍스트의 파일 양식을 협의해야 함
복합행정 서비스(2-Step 이상의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방식 선정
복합행정 서비스 연계 시 처리결과 전송의 반복횟수가 적은 경우 웹서비스 연계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복합행정 서비스 연계 시 처리결과 전송의 반복횟수가 많은 경우 화면 link 방식을 활용하도록 함
복합행정 서비스 처리의 특성상 EDI 방식의 적용은 지양하도록 함
연계 시 고려사항
웹서비스 연계방식 시 제공기관 및 이용기관 간에 연계 항목 협의 및 표준에 맞추어 연계를 구축하여야 함
모바일 연계 서비스 구축 절차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1)웹서비스 방식, (2) EDI 방식, (3)화면 Link 방식을 활용한 시스템 연계 시 적용 가능한 연계 서비스 구축 절차를 제시함
웹서비스 연계방식
제시된 연계 표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신의 연계 기능을 구축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및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양측 간에 연계 구현 시 역할 분배 및 일정, 연계 데이터 항목 등을 협의함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자는 웹서비스 연계를 수행할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서버(WAS)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설치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연계 기술정보(WSDL)를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 제공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콘텐츠를 추출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기 개발한 연계기능까지 결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측의 연계 기능을 개발함
양측이 연계 기능 테스트를 수행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사용자 이용화면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기능까지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및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양측 간에 연계 구현 시 역할 분배 및 일정, 연계 데이터 항목 등을 협의함
서비스 제공기관의 웹서비스 기반 여부를 확인 및 조치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데이터 추출 기능만 개발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측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기능을 개발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측의 연계기능을 개발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의 테스트서버를 이용하여 양측의 연계기능을 설치하고 테스트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대상기관 연계기능과 데이터 추출 기능을 결합하고 양측에서 테스트를 수행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사용자 이용화면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EDI 연계방식
서비스 제공기관 및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양측 간에 연계 구현 시 역할 분배 및 일정, 연계 양식, 주기, 시간 등을 협의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는 중계시스템 제공기관에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주기 단위로 콘텐츠를 취합하여 파일을 생성하고 중계시스템에 파일을 등록하면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이 해당 자료를 EDI를 통해 가져와 DB에 저장 및 활용하는 방식임)
중계시스템 제공기관에서 중계 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접수 및 확인함
중계시스템 제공기관에서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을 제공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측에서는 제공된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을 모바일 국가대표포털 서버에 설치하고 테스트하여 연계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성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콘텐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생성된 연계 파일을 중계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신청하고 중계시스템 제공기관에서 콘텐츠를 연계하는데 필요한 연계 고유번호를 부여함
콘텐츠 연계 고유번호를 서비스 제공기관 및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이 공유 및 확인함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을 등록함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는 연게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자료 수신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연계
화면 Link 연계방식
화면 Link 연계방식 협의(화면 Link 연계의 경우,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팝업(Pop-up)사이트를 제공하여 상단메뉴를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의 메인메뉴를 위치시키는 방식과 일정 사이즈의 프레임만을 대상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iFrame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의 3가지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음)
연계 URL, 연계 파라미터(parameter) 등의 연계 정보 정의 및 등록
팝업(Pop-up) 사이트 방식 적용 시,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연계 정보를 바탕으로 사이트를 구성함
iFrame 방식 적용 시,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iFrame에 맞는 서비스 화면을 재개발하고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는 이 화면을 링크함
새로운 형식의 화면 구성 방식 적용 시, 양측의 협의에 따라 신규 서비스 화면을 구성함
연계 서비스 구축 시 고려사항
연계 서비스 구축 시 구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준수해야 함
모바일 연계서비스 예시
연계서비스를 통한 선택형 맞춤서비스 제공방안
선택형 맞춤서비스 설명
선택형 맞춤서비스란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서 여러 기관의 서비스 및 콘텐츠의 목록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선택(또는 구독)하면 선택된 서비스 및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임
선택형 맞춤 서비스 제공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선택 대상 서비스를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선택형 맞춤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므로 한 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함
상세 정보 조회 시 화면 Link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팝업형태로 대상사이트 화면을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 화면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함
선택 서비스 조회 방식에는 웹서비스나 화면 Link 방식을 이용하여 조회 시마다 대상기관과 연계하는 방식과 국가대표포털 DB에 미리 저장된 콘텐츠를 조회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음
연계서비스를 통한 선제적 맞춤서비스 제공방안
선제적 맞춤서비스 설명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란 모바일 국가대표포털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나 콘텐츠를 시스템이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집단유형별 맞춤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구분됨
선제적 맞춤 서비스 목록은 사용자가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선제적 서비스 목록은 회원정보 및 사용자 유형별 이용 통계자료를 토대로 생성함
로그인 시 마다 개인별 맞춤서비스 목록을 분석하여 첫 조회화면에서 전체 서비스의 조회를 실시하는 것은 부하 발생을 야기하므로 일정주기마다 배치로 선제적 맞춤서비스 목록을 생성하여 부하를 줄여야 함
조회 화면에서는 목록만 보여주고 해당 목록을 클릭하면 각각의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동된 특정 서비스 화면에서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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