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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수조방식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수조방식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9999.99.99.] [안전행정부고시 제2002-0호, 9999.99.99., 제정]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2-3703-5339

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의7제3항제3호 규정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중 가압수조 방식에 대한 성능과 배관 및 밸브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헤드"라 함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및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를 말한다.

2. "가압수조"라 함은 수조의 외부로부터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고압기체(이하"고압기체"라 한다)에 의하여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것으로서 수조를 포함한다.

① 가압수조에는 가압원인 고압기체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하여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을 10분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압수조의 수조는 최고사용압력 1.5배의 물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압수조에 의한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제2항제2호의 일제개방밸브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기동장치에 의하여도 작동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으로 하되, 배관의 안지름은 주배관의 안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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