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도선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항도선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도선 운영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포항항 도선구에서 도선을 받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협의회는 도선법시행령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대표 3명
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이용자(선사 및 화주 등단체에서 추천) 대표 3명
3. 도선 이용자 대표와 도선사 대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 전문가 2명
4.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담당 공무원(항만물류과장)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결과를 지방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위원은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토의를 요하지 않은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 참석 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제3항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의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해운항만 관련 업(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 표결결과 가부동수이거나 어느 쪽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도선법 제34조2제3항에 의하여 지방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이를 조정하거나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지침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에 관하여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협의회는 당해 연도 포항항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를 산정하여 1월말까지 중앙도선운영협의회 및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진행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회의록 1부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선이용자의 자유로운 도선사 이용방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직 도선사는 도선사 지정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의견, 항만안전, 항만효율성 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도선사를 배치한다.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은 도선운영협의회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포항항 도선사회 사무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협의회 운영을 보좌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일까지로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